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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헌법제정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
(평양 1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주의헌법제정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가 22일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일군들과 사법검찰, 사회안전기관 일군,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당간부양성기관의 리론선전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주의헌법제정의 력사적의의와 법률제도를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장 리경훈동지, 평양교원대학 학장 박금희동지, 중앙검찰소 부소장 윤광원동지, 사회과학원 부원장 송현원동지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도록 하신것은 우리 국가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집대성한 수령중심의 대정치헌장이라는데 대하여 론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수정방향도 밝혀주시였을뿐 아니라 매 조항들을 하나하나 완성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길에 자신들의 운명도 행복도 있으며 조국의 존엄과 미래도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완벽한 실천으로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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