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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식 국가특유의 우월성을 담보하는 인민의 법전
(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민족사에 특기할 대승을 이룩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거연히 떠올린 올해의 빛나는 투쟁려정에서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헌법제정 50돐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국가의 강화발전과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 후 지난 50년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수많은 법이 제정, 수정보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헌법발포이후 인민보건법과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로동법, 토지법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법규범들을 제정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하시고 국가의 법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빛내이시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2022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 의약품법, 의료감정법, 수입물자소독법,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위기대응법 등의 제정과 수정보충에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이 슴배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시, 군발전법,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의 채택도 안아왔으며 지방이 변하는 격동적인 현실을 펼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이 채택되여 나라의 종합적국력이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 인민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존엄높은 강국건설의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갔다.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채택됨으로써 책임적인 핵보유국, 강위력한 자주강국인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국권수호, 국익사수의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으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무기가 마련되였다.

이 민족사적특대사변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고 민족만대의 강성번영과 영원한 행복을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투철한 자주신념과 강인담대한 결단, 희생적인 헌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낳은 고귀한 응결체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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