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22년 12월 26일기사 목록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
(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였다.

사회주의헌법의 발포는 우리 국가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는 주체적인 법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해방후 북반부에서 이룩된 국가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공화국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새 헌법작성이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제기되고있을 때 그이께서는 구성과 내용이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전개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심혈을 바치시였다.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규제내용의 매 조항들을 가르쳐주시고 하나의 문구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심하시며 작성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게 되였다.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겼던 그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 우리 공화국은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수령님의 국가라는 사상을 명백히 밝혀놓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몸소 서문초안을 한자한자 작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해주신 그이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떠받들려 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김일성헌법이 채택되게 되였다.

김일성헌법이 채택됨으로써 공화국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세상에 그 존엄을 떨치게 되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김일성-김정일헌법이 선포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수령영생헌법으로, 주체의 정치헌장으로 더욱 빛나게 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