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우리 당의 품이 장애자들의 마음속 그늘까지도 다 가셔주며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고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주체92(2003)년 6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이 채택되고 10년후인 2013년 11월에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보충됨으로써 전사회적인 관심속에 장애자보호사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북조선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1948년 2월에 조선민주맹인동맹 중앙위원회가 결성되여 자기 활동을 벌려왔으며 공화국창건후 국가적으로 장애자들을 우대하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률적 및 제도적조치들이 취해졌다.
나라에 세워진 장애자회복치료체계에 의하여 장애자들이 료양소들에서 기능회복봉사를 받고있으며 평양시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문수기능회복원에서는 장애자들이 종합적인 치료봉사를 받고있다.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건축물들마다에 장애자들을 위해 갖추어진 하나하나의 시설들에는 어머니당의 손길이 어려있다.
각지에 꾸려진 시력장애자학원들과 청력장애자학원들에서 장애어린이들이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있으며 장애자직업기술학교에서 학생들은 자기의 취미와 희망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습득해나가고있다.
자기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일터에서 로동생활과 문화정서생활을 하고있는 장애자들은 체육활동과 예술활동에도 참가하여 명랑하고 활력에 넘친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해마다 진행된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와 장애자예술공연은 장애자들을 위한 우리 당의 사랑과 인민적시책의 우월성을 실증해주고있다.
장애자보호가 당과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되고있는 인간사랑의 대화원에 친혈육의 정으로 장애자들을 위해주고 도와주는 미풍이 차넘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