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9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글에서 《을사5조약》, 《정미7조약》 등을 련이어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권과 내정권을 빼앗은 일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적실체로서의 조선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하여 발악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글은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일방적으로 날조하여 세상에 공포한 완전한 비법문서, 협잡문서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밝혀진데 의하면 《한일합병조약》의 조선어본과 일본어본은 하나의 필체로 작성되였다.이것은 결국 일제통치배들의 지시밑에 통감부가 주동이 되여 《한일합병조약》과 그 관련문서들을 날조하였으며 조선봉건정부는 《조약》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다는것을 낱낱이 고발해주고있다.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 황제의 서명이 없는것을 통해서도 《한일합병조약》의 불법무효함을 잘 알수 있다.
조약의 효력발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가원수의 비준을 받는것이다.
그런데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 어새만 찍혀있고 황제의 서명은 없었다.
이것 역시 순종황제가 일제의 조선《병합》을 반대하여 칙유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제반 사실은 일제가 날조해낸 《한일합병조약》은 위협과 공갈, 강권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극악한 국가테로행위이며 국제조약으로서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사기협잡문서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제의 만고죄악을 끝까지 철저히 계산할것이며 쌓이고쌓인 원한을 반드시 풀고야말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