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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재판소대표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법률연단 화상회의 참가
(평양 10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제1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법률연단이 로씨야련방 최고재판소의 주최밑에 5일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였다.

연단에는 최근영 중앙재판소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대표단과 중국, 윁남, 라오스, 먄마, 까자흐스딴, 끼르기즈스딴의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재판소 소장들을 비롯한 16개 나라의 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국제경제관계참가국들의 민족적리익과 권리보호의 균형》이라는 의제로 진행된 연단에서는 다국적인 법률관계를 가지는 외국투자보호 및 국제수송협조에서의 국가들의 사법활동과 지역나라들간에 세관제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통일적인 사법활동보장 등 기업들의 권리보호 및 국가들의 사법적리익사이의 균형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먼저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연단앞으로 보내여온 환영사가 랑독되고 로씨야최고재판소 소장의 개막발언에 이어 축하발언들이 있었다.

우리 대표단 단장은 주권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국제적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며 발전도상나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라고 주장하였다.

연단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에서 우리 대표단 단원은 자기 나라의 국내법과 사법제도를 다른 나라의 리익과 경제발전을 억제하고 침해하는데 도용하는 미국의 제재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에서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대외경제법규범들이 완비되고 외국인 및 외국기업투자관련법, 합영, 합작법들이 새로 채택, 수정보충되였으며 중재 및 재판활동을 통해 기업들사이의 분쟁문제의 해결과 외국재판소의 판결 및 중재재결을 인정하고 리행하는 사업에 관심이 돌려지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공정한 국제관계질서를 수립하며 국제경제관계를 법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법률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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