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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을 위한 우리 당과 국가의 중대조치들
(평양 4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교육사업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교육발전을 위한 당적, 국가적인 중대조치들이 수많이 취해졌다.

주체101(2012)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40돐이 되는 해인 2017년과 그 다음해인 2018년을 과학교육의 해로 정해주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나라의 교육을 조국의 미래를 마음놓고 떠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만들려는 우리 당의 뜻에 의하여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지원이 더욱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로작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제시해주시고 교육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이 발포된 후 몇년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1 500여개의 학교가 건설되거나 증축되였으며 수많은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되였다.

2023년에 우리의 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에 의해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고치고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였다.

교육후원법이 채택된것은 교육지원사업을 공민의 신성한 의무로 간직하고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하루빨리 우리의 교육을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우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된다.

당 및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회의들에서 취해진 교육발전을 위한 중대조치들은 교육혁명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실천적담보로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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