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24년 7월 30일기사 목록
녀성들에게 진정한 권리를 안겨준 민주주의적법령
(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30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1945.8.15.)후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신 때로부터 78돐이 되는 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해방하는 문제를 민주주의혁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 나날 우리 녀성들의 처지와 권리에서 혁명적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녀성동맹을 뭇게 하시고 여기에 광범한 녀성들을 망라시켜 교양하면서 단련시키도록 하시였다.

새 조국건설로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일군들을 자주 만나시여 남녀평등의 권리는 녀성들자신의 노력과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녀성들이 민주주의사상으로 무장하고 새 조선을 건설하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토지개혁을 실시할 때에는 녀성들이 남자들과 꼭같은 자격으로 토지를 분여받게 하시고 로동법령을 실시할 때에도 로동생활에서 녀성들이 남성들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듯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주체35(1946)년 7월 30일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법령이야말로 녀성존중, 녀성중시의 법전이였다.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포됨으로써 우리 녀성들은 오랜 세기에 걸친 봉건적억압과 굴욕에서 해방되고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수 있게 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