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가 불법비법의 협잡문서인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9년이 되였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인민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죄악을 잊지 않고있다.
1905년 11월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고종황제를 거듭 만나 저들이 미리 작성해놓은 《조약》원안을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박하였다.
《조약》날조를 위해 일제는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군사적압박을 가하는 한편 조선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하여 위협공갈하면서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속에 11월 17일 황궁에서 《조약》문제와 관련한 대신들의 회의가 진행되는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은 일제는 무력으로 황궁을 겹겹이 포위하고 총칼로 대신들을 위협하면서 저들의 《조약문》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조약》이 성립되였다고 선포해버린 일제는 《합법성》의 외피를 씌우기 위해 외부대신의 도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사기협잡행위를 감행하였다.
《을사5조약》은 국가의 최고대표자의 승인도 받지 못하였다. 당시 조선봉건정부의 최고대표자였던 고종황제가 마지막까지 《을사5조약》을 완강하게 반대한것으로 하여 일제는 그 《조약》에 고종황제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었다.
이 조약 아닌 《조약》이 날조된 이후 우리 나라에는 망국의 비운이 드리우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