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중앙신문들은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으며 사설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사설에서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필승의 신심드높이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정신과 완강하고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올해에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더 높이 떠올린 우리 인민은 지금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공화국헌법의 절대적가치를 소중히 새겨안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땅우에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고 우리 나라가 전체 인민의 애국충성을 동력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자체의 힘으로 전진시키며 부강과 문명을 이룩해나가는 가장 위력하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실체로 온 세상에 더욱 빛나게 된것은 공화국헌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 헌법은 서문을 독자적인 중요구성부분으로 설정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하였다.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수령의 사상과 의도가 모든 사회성원들의 투쟁과 생활속에 유일적으로 지배되게 되고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위력인 정치사상적힘이 백방으로 다져지게 된다.
공화국헌법에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국가건설의 명줄이 있으며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부강조국건설의 힘찬 투쟁속에서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공고성과 생활력이 일층 강화되고 우리 국가의 국력과 국위가 비상히 향상된것은 공화국헌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공화국헌법의 요구대로 활동하고 누구나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영예를 빛내이며 공민적본분을 다해나가는 여기에 그 어떤 난관도 딛고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성과 자기식대로 일떠서는 특유의 발전력을 다면적으로, 다중으로 더 급속히 자래우고 전면적국가부흥에로 향한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을 만방에 떨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민주조선》은 사설에서 모든 공민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장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륭성번영사를 금문자로 찬연하게 수놓아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