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위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함으로써 산림담당구역을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모범을 보이였다.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