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는 5일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일치한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높이 받드시고 수십성상의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혁명활동을 벌리시여 시대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모시는 력사적인 시각 전체 대의원들과 회의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넘쳐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를 올리였다.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추대한것은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크나큰 영광이고 행복이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대경사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것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공인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고 혁명과 건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하고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여 혁명승리의 강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수령,당,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필승불패로 다지시고 김일성조국의 륭성과 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반제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전체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철석같은 신뢰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도전과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보란듯이 건설하여 21세기를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는 위대한 시대로 빛내이려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의지와 신념을 뚜렷이 과시하는 일대사변으로 된다.(끝)


김정일동지를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추대할데 대한 제의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김영남대의원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추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에 이미 발기하시고 추천하신대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제의를 본 최고인민회의에 보고드린다고 말하였다.
 오늘 조선혁명위업수행에서 국방사업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국가정치의 첫째가는 중대사이며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생명선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계속 맡으시고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는 국방사업을 이끄시는것은 조선혁명의 요구이며 오랜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그이의 위대성을 깊이 절감하며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게 된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30여성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가까운 동지,가장 충실한 방조자로서 조선혁명을 이끄시여 로동당시대의 전성기,사회주의조선의 일대륭성기를 마련하신 탁월한 사상리론가,걸출한 정치가,희세의 령장이시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특출한 혁명활동과 비범한 정치군사적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당,국가,혁명무력 건설위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새 력사가 창조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기치를 옹호고수하며 시대를 향도해나가는 사상의 강국,정치의 대국으로 전변되였으며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범접하지못하는 무적필승의 혁명무력과 난공불락의 전국가적,전인민적 방위체계를 가진 군사강국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삶이 꽃펴나는 주체문명국으로 위용을 떨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번에 경사스러운 국경절 50돐을 맞이하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기술자들이 다계단 운반로케트로 첫 인공지구위성을 성공적으로 쏴올린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밑에 부강번영의 한길로 전진하여 온 우리 공화국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놀라운 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하는 또 하나의 력사적인 사변으로,전민족적경사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이땅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속히 실현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충직하게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진행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새로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당,정권기관,무력기관,행정경제기관,사회단체 일군들,과학,교육,문화예술,보건,출판보도 부문 일군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당 및 국가 지도간부들인 김영남,홍성남,리종옥,박성철,김영주,조명록,리을설,김일철,리용무,계응태,전병호,한성룡,김영춘, 양형섭,최태복,김철만,연형묵,백학림,전문섭,최영림,홍석형과 정당,사회단체,과학연구부문 책임일군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묵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을 설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 의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였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 선거
 회의에서 양형섭대의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한 보고를 한다음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초안을 랑독하였다.
 회의에서는 수정보충한 사회주의헌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 김영남대의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추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의하여 전체 인민과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확고한 의지를 담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제의를 본 회의에 정중히 제기하였다.
 이 제의를 전체 대의원들과 참가자들이 폭풍같은 환호와 우렁찬 박수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회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명예부위원장들,서기장을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김정일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부위원장들,위원들을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들인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와예산위원회를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내각총리를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내각총리 홍성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성원들을 발표하였으며 전원 찬성으로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하였으며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보고를 김국태대의원이 하였으며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를 록음으로 청취하였다.
 회의에서는 내각총리 홍성남이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였다.
 이어 김일성주석의 시정연설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대표하여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대,로동계급을 대표하여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렴순길,청년들을 대표하여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리일환,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승상섭이 각각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시정연설은 사회주의승리의 길을 완벽하게 명시한 불후의 고전적로작으로서 공화국정권이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주체적인 사회주의건설로선과 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위원들 선거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5일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김일철
          리용무
    위  원  김영춘
          연형묵
          리을설
          백학림
          전병호
          김철만(끝)


상임위원회 선거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서기장,명예부위원장들,위원들을 선거하였다.
   위 원 장    김영남
   부위원장     양형섭,김영대
   명예부위원장   리종옥,박성철,김영주,전문섭
   서 기 장    김윤혁
   위   원    류미영,강영섭,리길송,리철봉,리일환,승상섭,천연옥,렴순길,박태화,리광호,태형철(끝)


의장,부의장들 선거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을 선거하였다.
 의장으로는 최태복,부의장들로는 장철,려원구가 선거되였다.(끝)


법제,예산위원회선거,중앙검찰소장 임명,중앙재판소장 선거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를 선거하였다.
 법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백학림,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성룡이 선거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중앙검찰소 소장으로 최영림이 임명되였으며 중앙재판소 소장으로 김병률이 선거되였다.(끝)


내각총리의 선서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선거된 내각총리 홍성남이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였다.
 그는 선서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것은 조선인민의 혁명투쟁과 주체의 건국위업의 앞길에 필승의 담보를 더욱 굳건히 마련해주는 력사적사변이며 크나큰 민족적경사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회의에서 청취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제9기 제1차회의(1990.5)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공화국정부의 기본 사명과 임무를 전면적으로 밝힌  강령적지침이며 오늘도 우리 인민정권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기치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김일성동지께서 정권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공화국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내각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총로선을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 일관하게 관철해나가겠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조선로동당의 기본전략인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겠다.
 그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공화국정권의 생명이라고 하면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인민정권의 혁명적성격을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내각은 특히 경제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전반적경제사업에 대한작전과 통일적지휘를 바로하여 나라의 경제를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적극 향상시킴으로써 당과 인민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우리 혁명위업수행에서 국방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적들의 그 어떤 침공에도 대처할수 있게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공화국정권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함으로써 7천만겨레가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살아갈 력사의 그날을 더욱 앞당겨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공화국정권은 자주,평화,친선을 리념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대외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높이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끊임없이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그는 말하였다.(끝)


대의원들의 구성에 대하여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김국태는 이번에 선거받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충직하게 투쟁하여온 로혁명가들을 비롯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효심이 높고 대중의 신망이 두터운 근로인민의 진정한 대표들이며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자질을 갖춘 준비된 일군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보고를 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번에 진행된선거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제10기대의원선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였으며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이 선거에 참가한 선거자들로부터 100프로 찬성투표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이 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보고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가운데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전시공로자들이 있다.
 대의원들가운데 사회주의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공장,기업소의로동자가 31.3프로이고 협동농장원이 9.3프로이다.
 대의원들가운데는 당,정권기관,행정경제기관,근로단체 일군들,과학,교육,보건,문화예술,출판보도 부문 일군 등 모든 부문의 우수한 일군들이 있으며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그 산하단체일군들도 있다.
 대의원들가운데 조선사회민주당 당원이 7.6프로,천도교청우당 당원이 3.4프로,무소속이 1.5프로 들어있으며  녀성비률은 20.1프로이다.
 그들가운데는 <김일성훈장>,<김일성상>을 수여받은 일군들과 공화국영웅,로력영웅 그리고 여러가지 명예칭호를 받은 일군들이 52.3프로 있으며 교수,박사 등 학위학직소유자들과 과학자,기술자,전문가들이 72.2프로 있다.
 년령과 지식정도를 보면 35살아래가 1.9프로,36부터 55살까지가 48.5프로,56살이상이 49.6프로이며 대학졸업 85프로,전문학교,고등중학교,기술학교 졸업이 15프로이다.(끝)


국가지도기관 선거/내각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내각총리로 홍성남이 선거되였다.
 내각성원들은 다음과 같다.

   내 각 부 총리      조 창 덕,곽 범 기
   외  무  상      백 남 순
   사 회 안 전 상       백 학 림
   국가계획위원장      박 남 기
   전기석탄공업상      신 태 록
   채 취 공 업 상       길 성 남
   금속기계공업상      전 승 훈
   건설건재공업상      조 윤 희
   철  도  상       김 용 삼
   륙 해 운 상      김 영 일
   농  업  상        리 하 섭
   화 학 공 업 상       박 봉 주
   경 공 업 상      리 연 수
   무  역  상      강 정 모
   림  업  상      리 상 무
   수  산  상      리 성 운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상     최 종 건
   국가건설감독상      배 달 준
   상  업  상      리 용 선
   수 매 량 정 상       백 창 룡
   교  육  상      최 기 룡
   체  신  상      리 금 범
   문  화  상      최 재 현
   재  정  상      림 경 숙
   로  동  상      리 원 일
   보  건  상      김 수 학
   체  육  상      박 명 철
   국 가 검 열 상       김 의 순
   과 학 원 장      리 광 호
   중앙은행 총재      정 성 택
   중앙통계 국장      김 창 수
   사 무 국 장      정 문 산 (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조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의장이 수정된 헌법을 해설한 다음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초안을 랑독하였다.
 회의에서는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모두 7장 166조로 되여있다.

   서   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경제,문화,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사회 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김일성동지는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세계 평화와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 1 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앞에 책임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농민,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평화,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 2 장  경  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철도,항공,운수,체신 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항만,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농기계,배,중소 공장,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협동적소유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제29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것으로,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열성과 창발성을 내여 일하는 보람찬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 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하고 로동규률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국가의 통일적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유일적지휘와 민주주의,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가격,수익성 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 나라 기관,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특수 경제지대에서의 여러가지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 3 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있는 사회주의적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적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률을 세우며 과학자,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보존,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제 4 장  국  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전군현대화,전민무장화,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하는 자위적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 5 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민족별,직업,거주기간,재산과 지식정도,당별,정견,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같은것을 허용하는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공휴일제,유급휴가제,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무상치료제,계속 늘어나는 병원,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혁명렬사가족,애국렬사가족,인민군후방가족,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휴가의 보장,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산원,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준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과학,문화 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률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  가  기  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립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립법권을 행사할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헌법을 수정,보충한다.
  2.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3.최고인민회의 휴회증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명예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내각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한다.
 11.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을  선거또는 소환한다.
 14.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페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의 반수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수 없다.

      제2절  국 방 위 원 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제1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이 될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법안과 규정안,현행부문법과 규정의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인민경제발전계획,국가예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헌법과 현행 부문법,규정을 해석한다.
  5.국가기관들의 법준수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국방위원회 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을 정지시킨다.
  7.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8.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내각 위원회,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위원장,상,그밖의 내각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중앙재판소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페기한다.
 15.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훈장과 메달,명예칭호,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제 4 절   내  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부총리,위원장,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3.내각의 위원회,성,내각 직속기관,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내각 직속기관,중요 행정경제기관,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상업,무역,국토관리,도시경영,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로동행정,환경보호,관광,그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화페와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 사업을 한다.
 10.사회질서유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120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성은 지시를 낸다.

      제 5 절  지 방 인 민 회 의

 제131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해당 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페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림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내지2차 해당 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림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 6 절   지 방 인 민 위 원 회

 제139조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해당 인민회의와 상급인민회의,인민위원회,내각과 내각 위원회,성의 법령,정령,결정,지시를 집행한다.
  5.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7.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해당 지방의 사회질서유지,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 사업을 한다.
 10.하급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하급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페지하며 하급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 7 절  검 찰 소 와  재 판 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국가기관의 결정,지시가 헌법,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국방위원회 결정,명령,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범죄자를 비롯한 법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도(직할시)재판소,인민재판소의 판사,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모든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이다.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국기,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달린쪽 흰 동그라미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끝)


신문들 축하사설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열리는것과 관련하여 <로동신문>은 <공화국의 력사에 불멸의 리정표로 아로새겨지게 될 뜻깊은 회의>,<민주조선>은 <공화국의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아로새길 력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의 사설들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는 우리 공화국의강화발전과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이번 회의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에 끝없이 밝은 전도를 펼쳐주고 우리 인민들의 정치생활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계기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공화국의 발전력사에 가장 빛나는 장을 기록하게 될 력사적인 회의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인민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지금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갈때 우리 공화국정권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민주조선>은 이번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새로운 력사적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지적하였다.(끝)


총서<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6,7,8권 출판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총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중에서 제6,7,8권을 출판하였다.
 여기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시대와 혁명,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되여있다.
 총서 제6권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착취와 억압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상이 가장 철저히 구현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3개편에 나누어 서술하였다.
 총서 제7권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력사의 거세찬 흐름으로 전환된 새로운 력사적시대,주체시대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시여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서술하였다.
 총서 제8권 <주체형의 인민정권건설>에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형의 인민정권건설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서술하였다.(끝)


대외사진전시회,영화감상회 진행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을 위한 사진전시회 및 영화감상회가 4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있었다.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량달주부위원장 등 관계부문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본 다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부터 인민을 위해 수억만리 로정을 이어오시며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력사적인 화폭들로 수록한우리 나라 기록영화 <위대한 로정>을 관람하였다.(끝)


조선주재무관단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무관단이 4일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하였다.
 무관단 성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국가이며 참다운 인민의 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호실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무관단 단장인 베트남회주의공화국 대사관 무관 부 링 탕은 감상록에 공화국창건 50돐을 맞으며 박물관을 참관한 자기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새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였다고 썼다.
 계속하여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고 썼다.(끝)


조선우표전시회 개막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공화국창건 50돐경축 조선우표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행된 우표들과 공화국의 50년력사와 더불어 발행된 우표들 그리고 공화국창건 50돐기념 우표들 가운데서 3,150종의 우표들이 전시되여있다.
 또한 우표수집가들이 내놓은 1,120종의 우표들과 전국현상응모에서 당선된 200점의 우표도안,엽서,봉투가 전시되여있다.
 조선우표전시회 개막식이 4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정무원 부총리 장철동지와 관계부문일군들,우표 창작가들과 수집가들,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장철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끝)


근로자들의 모임들 진행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경축 로동자무대 <온 세상에 빛나는 로동계급의 나라>,농업근로자들의 모임이 4일 각각 진행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된 로동자무대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여 이 땅우에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우리 로동계급에게모든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사랑속에서 성장해온 이곳 체험자들의 이야기가 깊은 감동속에 진행되였다.
 청산협동농장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의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쌀로써 우리 당을 받들고 내 나라,내 조국의부강번영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끝)


전국인민예술축전공연 진행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경축 전국인민예술축전에 참가한 평북제련소,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이 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최태복동지,김복신동지,장철동지와 관계부문일군들,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먼저 평북제련소 예술소조원들의 공연이 무대에 펼쳐졌다.
 설화와 합창 <조국이여 앞으로>,이야기와 노래 <사랑하는나의 공장>,녀성독창 <그 사랑 넘치여 쇠물은 흐르네>,중창이야기 <<보물>을 잡는다>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드릴 일념으로 용해장에 충성의 불을 지피고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보람찬 로동의 나날을 혁신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자기들의 무한한 긍지와 영예를 자랑스럽게 노래하였다.
 출연자들은 토막이야기 <웃으며 태양을 보자>,합창시와 합창<강행군 다그쳐 최후승리 앞당기세> 등의 종목들을 통하여 가는길 험난해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오늘의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로동계급의 불같은 혁명적열의를 훌륭히 보여주었다.
 이어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협동농장 예술소조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다녀가신 영광의 고장에서 살며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행복을 안고 준비한 여러가지 형식의 예술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가야금병창 <장군님의 일요일>,합창 <기다렸습니다>,녀성3중창<태양의 위성이 되자> 등의 종목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이땅에 꽃피우시려 순간의 휴식도 없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우리 인민과 농업근로자들의 순결한 충효의 세계를 잘 보여주었다.(끝)


전국청년 과학기술전시회 개막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기념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가 개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전국각지의 청년들이 <새 기술의 주인은 청년들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청년과학기술행군>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기술혁신성과들 가운데서 286건의 발명,360여건의 기술혁신 및 창의고안제품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다.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 개막식이 4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린동지와 관계부문 일군들,청년발명가들과 평양시내 청년동맹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리일환1비서가 개막사를 하였다.(끝)


웅변대회들 진행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웅변대회,전국대학생웅변대회가 3일과 4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웅변대회들에서는 시 <휘날려라 공화국기발이여>,<나의 조국은 수령님의 품,장군님의 품>,<조선아 너를 빛내리>등의 제목으로 청년학생들이 출연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혈전만리,눈보라만리를 헤치시여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신데 이어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을 창건해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누리에 빛내여주시기에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이 세상 가장 긍지높은 인민,행복한 청년들로 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품은 곧 장군님의 품이며 그 신성하고 숭엄한 이름을 빛내이는 길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청춘이 가장 아름답고 영원한 청춘이라고 강조하였다.(끝)


재외대표부들에서 행사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에 즈음하여 꾸바,리비아,로씨야,인도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영화감상회와 사진전시회들이 진행되였다.
 행사들에서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50년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빛나는 혁명활동력사이라고 말하였다.
 공화국창건 50돐을 경축하는 9월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주석으로 추대하게 되였으니 이 경사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대경사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꾸바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엘 쌀바도르 파라분도 마르띠민족해방전선당 대표 알프레도 엘리아스,아르헨띠나공산당 대표 에바 메르쎄데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 정당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지중해지역사회주의자조직 공보책임자,로씨야 <엘떼데>주식회사 사장 등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가하였다.(끝)


사회주의강성대국의 위력을 과시/인공지구위성발사에 대한 반향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에서 첫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것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각계와 외국인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이 일어나고있다.
 국가과학원 원장 리광호는 다계단운반로케트도 인공지구위성도 100프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지혜와 기술로 개발하여 단한번의 발사로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것은 주체적인 우리의 과학기술의 자랑찬 위력의 과시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기술이 세계최첨단수준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그 조종과 통신에 필요한 설비제작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로장 로력영웅 김두길은 이번 인공지주위성발사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지구적범위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할수있음을 온 세상에 과시했다고 생각하니 우리 로동계급의 가슴이 후련해진다고 말하였다.
 로씨야우주협회 부총재 유리 밀로브는 이따르-따쓰기자와의 회견에서 <조선에서 인공지구위성의 첫 발사는 아직 본질적인것이 아니다.여기서 기본은 뜻밖에 나타나는 미싸일선물이다.>고 말하였다.
 부총재는 자기에게는 로씨야의 우주전문가들과 접촉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그 어떤 시도도 알려진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평양에 체류하고있는 <국제 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이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인 비슈와나스는 작은 나라인 조선이 인공지구위성을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는것은 세계진보적인류의 자랑이며 영광이고 긍지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희망의 등대이시며 구세주이시라고 강조하였다.(끝)


박성철부주석 제12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연설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3일 제12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박성철부주석이 연설하였다.
 단장은 연설에서 독립과 자주,평화와 진보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온 쁠럭불가담운동은 지금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안고 21세기의 문어구에 들어서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세기를 이어 앞으로도 남을 대변하는 유일한 정치세력으로서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자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21세기운동활동의 기본 방향과 전략들을 마련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우리의 립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첫째로,쁠럭불가담운동은 다음세기에 가서도 자기가 내세운 숭고한 리념과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야 할것이다.
 둘째로,쁠럭불가담운동은 다음세기에 가서도 통일과 단결,련대성의위력으로 온갖 도전들을 타개해나가야 할것이다.
 셋째로,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화>의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공동전략을 수립하는데 주력하여야 할것이다.
 그는 또한 조선의 분렬은 20세기가 남겨놓은 력사적비극으로서랭전이 남겨놓은 이 마지막유물을 청산하는것은 새 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 국제정치의 초미의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공화국정부가 나라의 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온 민족의 대단결에 기초하여 련방제방식으로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인 립장을 견지하고 그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끝)


박성철부주석귀국/왕래소식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아프리카에서 진행된 제12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던 박성철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한편 이날 공화국창건 50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 총련합회 양영동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0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축하단,범민련 림민식사무총장,중국항일혁명렬사 채세영의 부인인 항일혁명투쟁연고자 호진일가족일행,상월선생자녀일행,인도델리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인 비.씨.굽따를 단장으로 하는 인도델리주체사상연구회 대표단,영국주체사상전국위원회 대표인 이 위원회서기장 휴그 스테픈스가 평양에 도착하였다.(끝)


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대변인담화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자들이 판문점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하였던 <한총련>대표들과 문규현신부일행에 대한 탄압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을 규탄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위한 대축전>은 우리 민족의통일운동력사에 빛나는 장으로 장식될 축전이였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사대로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책동을 당장 중지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우즈베끼스딴조선인로병위원회 황성복위원장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도발적인 <을지 포커스 렌즈>전쟁연습을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온 겨레의 지지속에 진행된 통일대축전에 역행하여 남에서 벌어진 전쟁연습소동만 놓고보아도 남조선당국자들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온 겨레의 통일열망에 역행하는 전쟁소동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요구하였다.(끝)


외국자본가들에게 먹히우는 업체들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에서 올해들어 7월까지 업체들을 인수합병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가 8억 6,200만딸라에 달하였다.
 그중 1,000만딸라이상의 큰규모의 직접투자는 28건이나 되였다.
 괴뢰도당이 국제통화기금의 압력에 굴종하여 각업체들을 외국자본가들에게 팔아먹는 매국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접투자가 쓸어들고 업체들이 먹히우고있다.(끝)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규탄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서울 한양대학교 26대총학생회가 8월 29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쑈도당의 횡포한 탄압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괴뢰도당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최진수를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한데 대해 규탄하고 <통일운동탄압의 최선봉에 김대중>이 섰다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하면서 민중의 가슴에 대못을 꽂고 통일운동의 중심체들을 극심하게 탄압하는 김대중<정권>이야말로 반통일세력이라고 락인하였다.
 단체는 반통일세력의 정체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데 언급하고 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하는 김대중<정권>의 만행을 결코 보고만 있을수없다고 하면서 <한총련>답게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끝)


로조원들 련일 투쟁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살인적인 정리해고제의 철회를 요구하며 련일 파업을 계속하고있는 전라북도 익산의 만도기계회사 로동자들이 2일현재 17일째의 투쟁을 벌렸다.
 로조원들과 가족 등 500여명도 이에 합세하여 공장안에서 롱성을 계속하고있다 한다.
 당황한 파쑈경찰은 투쟁을 진압하며 핵심적인 로조지도성원 3명을 검거하기 위해 회사주변에 13개중대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임의의 시각에 기습할 태세를 갖추고있으며 경주의 만도기계 2공장도 4개중대의 경찰병력으로 포위한채 폭압에 발광하고있다.
 한편 대전에 있는 조페공사 로조원들도 생존권쟁취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투쟁에 나섰다.
 공사측의 직장페쇄조치에 맞서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투쟁에 들어간그들은 2일 공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성실한 임금협상자세를 취할것을 요구하였다.(끝)


50여개나라 청년학생조직대표단들이 공동성명발표

 (평양 9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  뽀르뚜갈에서 진행된 세계청년축전,제3차 세계청년연단,제1차 세계청년상회의에 참가하였던 네팔,싱가포르,라오스,타이,필리핀,예멘,수리아,뽀르뚜갈,이슬란드,가나,잠비아,뻬루,브라질 등 50여개나라의 청년학생조직대표단들이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과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할데 대한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2.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와 무기들을 즉시 철수하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는 각종 명목의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남조선대학생들의 통일운동에 대한 남조선당국자들의 야수적인 탄압만행을 규탄한다.
4.조선로동당의 김정일총비서께서 1998년 4월 18일에 제시하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단결하고 애국애족의 기치,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민족반역자들과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며 북과 남,해외의 온 민족의래왕과 접촉,련대련합을 강화할데 대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 기초하여 조선의 통일이 하루속히 이룩되리라는 희망을 표시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