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핵시설>의혹설은 사실무근거로 일축/외무성대변인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외무성대변인은 지하시설관련 평양협상이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24일 조선중앙통신사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하시설과 관련한 조미사이의 협상이 지난 11월 16일과 17일 평양에서 진행되였으며 12월초 뉴욕에서 다음번 협상이 있게 된다.
이번 평양협상에서 미국측은 평안북도 대관군 금창리에 있는 지하구조물이 핵관련시설이라고 하면서 이 시설에 대한 사찰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지하핵시설>의혹설이 사실무근거한것으로 단호히 일축해버리고 미국측에 이와 관련한 우리의 일관한 원칙적립장을 말하여 보냈다.
우리는 1994년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 오늘까지 그 리행에 충실해왔고 따라서 우리 나라에는 녕변지구에 동결한 시설외에는그 어떤 핵관련 지하시설도 없다.
우리는 나라정세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 지하시설도 많고 굴도 많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미국측이 들고나오는 지하시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핵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지하시설을 무턱대고 핵시설과 련관시키면서 사찰하겠다고 하는것은 남의 집을 수색하겠다는것으로서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엄중한 유린이고 모독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지하시설에 대하여 <의혹>이 생겼다고 하여 사찰을 받아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조미기본합의문에도 이러한 의무를 명기한것은 없다.
더우기 적대국이 만들어낸 정보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찰을 허용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중상모독한 대가로 응분의 보상을 한다면 조미관계를 고려하여 단 한번 특례적으로 현지 방문을 실현시켜주는 문제를 검토해볼수 있다는 립장을 밝히였다.
우리의 이러한 아량있는 립장을 악용하여 이것저것 보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서 문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것이며 이렇게 되는 경우 고려해보려하던 한 대상마저도 보여줄수 없다.
미국은 평양협상후 우리의 지하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현지접근이 실현안되면 조미기본합의문의 존재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을 내놓고있다.
그러면서도 보상은 할수 없다는것이다.
미국이 보상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지하시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여 기본합의문을 깨겠다면 우리로서도 불편하게 합의문에 매여있을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합의문을 리행하는것도 우리의 생명인 자주권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합의문이 깨지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한시도 잊은적이 없고 지금 더욱 각성하게 된다.(끝)
백남순외상 알제리 신임대사를 회견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백남순외무상은 24일 의례방문하여온 우리 나라 주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아흐메드 아민 케르비를 만나 담화를하였다.
관계부문일군이 여기에 참가하였다.(끝)
조로어업공동위원회 제12차회의 합의서 조인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수산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조로어업공동위원회 제12차회의 합의서가 24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조로어업공동위원회 우리측 대표단성원들과 로씨야측 대표단성원들이 참가하였다.(끝)
조중정부간 경제·문화협정체결45돐연회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경제 및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45돐에 즈음하여 무역성과 문화성에서는 23일 저녁 옥류관에서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는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대사 만영상과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과 외무성 최수헌부상,무역성 김봉익부상, 문화성 조찬구부상,대외문화련락위원회최정환부위원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끝)
알제리 신임대사 도착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에 주재할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아흐메드 아민 케르비가 2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끝)
북침을 위한 <국방예산안>심의/민주조선 론평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24일부 <민주조선>은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다음해 <국방예산안>이란것을 <국회>에서 심의한것과 관련하여 그들이 전쟁도발의길로 줄달음쳐나간다면 그들에게 차례질것은 파멸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남조선호전분자들은 래년도 <국방예산>은 <전력보완> 등에 중점을 두고 무려 13조 7,490억원규모로,그중 <방위력개선사업비>는 올해보다 601억원,<전비태세유지비>는 353억원이나 더증액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남조선호전분자들의 래년도 <국방예산>역시 <군>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무력을 더욱 증강하기 위한 군사예산이며 북침도화선에 불을 달고 동족을 해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예산이라고 까밝혔다.
론평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막대한 돈을 무력증강과 반북대결에 쏟아붓고있는것은 반역적범죄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끝)
<동반자관계>,<원조>는 제국주의의 지배주의적야망/로동신문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제국주의자들은 동서간의 랭전구조가 허물어진 국제정세의 흐름을 리용하여 마치도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이 달라진것처럼 묘사하면서 <동반자관계>니,<원조>니,<협조>니 하는 외교놀음을 벌리고있다.
24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글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수법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 지역들에 침략과 간섭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 지배주의적목적을 실현하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신문은 국제정세가 아무리 변하여도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은 달라질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그것은 우선 제국주의자들의 본성과 관련되여있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침략과 략탈이다.제국주의자들이 자랑하기 좋아하는 이른바 <발전>과 <번영>이란 다른 나라,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통해 이루어진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이 달라질수 없는것은 그들이 약육강식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큰 나라들과는 될수록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려 하면서도 작고 약한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지배,통제하거나 저들의 요구에 고분고분 순응하게 만들려 한다.특히 제국주의자들은 로골적인 군사적침략과 간섭 행위로 이러한 나라들을 가로타고앉으며 이 나라 인민들의 재부와 로동의 열매를 무제한 략탈한다.
과거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과 가혹한 식민지통치와 략탈,1980년대에 있은 그레네이더,빠나마에 대한 미국의 무력침공 등 그러한 실례는 허다하다.
제국주의자들은 약육강식의 생존방식을 언제가도 버리지 않는다.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제국주의자들은 군사,경제적 우세를 등대고 저들의 의사와 정책을 다른 나라들에 공공연히 강요하고 무력행사와 제재 등 강권적이며 치외법권적인 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여러가지 변장술로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과 정체를 위장하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끝)
주체사상연구보급 활발/각국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주체사상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다.
최근년간 여러 나라들에서 수십여개의 주체사상조직들이 새로 련이어 결성되여 세계 5대륙에서 1,100여개의 주체사상조직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다.
일본,파키스탄,인디아,팔레스티나,나이제리아,말리,우간다,기네,오스트리아(오지리),까자흐스딴,영국,뻬루,가이아나,니까라과 등수많은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김정일동지로작연구소조들이 조직되였다.
또한 여러 나라 정당들에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재건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 당안에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새로 내왔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당내필독문헌으로 규정하고 그를 지지하는 성명들을 발표하는 등 주체사상을 당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한편 세계 도처에서 주체사상과 그 백과전서인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보급사업이 광범히 진행되고있다.
올해에 인디아에서는 현 세계에서의 자주와 평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베네수엘라에서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라틴미주의단결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광범한 정계,사회계 인사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일본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 56돐기념 주체사상전국토론회와 오끼나와,일본,아세아의 자주에 관한 전국토론회가 열렸다.
몽골,파키스탄,로씨야,로므니아,벌가리아,우간다,민주꽁고,뻬루,가이아나 등 수많은 나라들에서도 정당,사회단체,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주최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강연회,독보회들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올해에만 하여도 다양한 형식의 연구토론회가 150여회에 걸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서는 수많은 각계층의 저명한 인사들이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독창성,우월성에 대하여 폭넓게 토론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출판보도계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단행본으로 번역출판하여 광범한 인민들속에 보급하고있으며 로작의 전문과 상세한 요지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끝)
련방국창립방안지지하여 성명/꽁고,마다가스까르단체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지지하여 꽁고사회주의당,마다가스까르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꽁고사회주의당은 13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라고 언급하고 이 련방제방안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마다가스까르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10월 29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두개 제도,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안은 민족의 요구와 리익,민족적 공통성과 단일성,나라의 현실적조건으로부터 출발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에 대한 강연회가 꽁고사회주의당,꽁고 제인민간의 친선협회에서 10일과 13일에 진행되였다.(끝)
방북<한총련>대표석방요구성명과 편지/세계민청
(평양 1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세계민청 조정리사회가 평양을 방문하고 판문점을 거쳐 남조선으로 돌아간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 황선대표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16일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성명문은 8.15통일대축전과 북녘력사문화유적공동답사학술토론회에 참가하였던 황선이 판문점 남측지역에 발을 들여놓은 즉시 <안기부>에 의하여 체포되여 지하비밀감방에 끌리여 간 사실에 언급하였다.
성명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황선대표가 <안기부>에 의해 체포된것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한 남조선의 현 <국민의 정부>가 제창하는 <해볕>정책과 명백히 상반되는것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이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인 견해와 언론,평화적 집회와 결사,행동의 자유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서 세계민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는 12월 자기의 빛나는 기념일을 맞이하는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에서도 이러한 권리들이 지적되여있다.
세계민청은 남조선당국자들이 황선대표를 즉시 석방하며 북남청년들사이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봉,대화를 담보할것을 요구한다.
세계민청은 통일을 위한 남조선청년들의 모든 평화적활동을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이 철페되여야 한다고 간주한다.
세계민청은 성원조직들과 친선조직들이 황선대표의 체포를 규탄하며 그의 즉시적인 석방을 요구할것을 호소한다.
한편 세계민청 조정리사회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한총련>대표로서 평양을 방문하였던 황선이 귀환하자마자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죄명으로 체포된것과 관련하여 16일 남조선당국자 김대중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하였다.
편지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공약한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가 발족한 후에도 통일과 관련한 남조선청년들의 모든 평화적활동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범죄시되고있으며 대학생활동가들은 계속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세계민청은 황선의 체포가 <화해와 협력,평화보장의 원칙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반세기이상 지속되여 오고있는 랭전형태의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청산>하여야 한다고 한 김대중의 발언과 명백히 대치되는것이라고 간주한다고 편지는 지적하였다.
편지는 판문점에서 진행된 행사들에 대한 <한총련>대표들의 참가가 조선의 통일과 북녘겨레들과의 단합에 대한 순수한 기여로 되며 따라서 그것은 절대로 처형의 근거로 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황선의 체포는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인 견해와 언론,평화적집회와 결사,행동의 자유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 된다고 하면서 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세계민청은 황선을 즉시 석방하며 북남 청년들사이의 자유로운 접촉과 상봉 대화를 담보하는데 귀하가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것을 요구하는바이다.
세계민청은 <한총련>과 그의 통일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며 <민족의 희망이며 힘>으로 되는 청년들사이의 접촉을 범죄시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페하도록 귀하가 노력할것을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