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 평양에서는 조선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적평화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열어 나갈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대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비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비서,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을 비롯한 당,정권기관,사회단체 일군들,범민련,범청학련 북측본부 성원들,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시내 근로자들 등 3,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양형섭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민족이 지금 민족분렬의 수난에 찬 20세기를 보내고 통일과 번영의 휘황찬란한 21세기의 첫해에 들어 섰다고 하면서 지난해에 이룩된 민족통일사에서 특기할 사변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올해는 조선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이라고 지적하고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여는 뜻 깊은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올해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오기 위한 기본열쇠는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북과 남의 당국과 정치인들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지난 날의 대결관념을 씻어 버리고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고 대화하며 이 과정에 신뢰를 쌓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온 민족이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들고 그 리행을 위한 거족적인 대행진에 떨쳐 나선다면 우리는 올해안에 반드시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열어 놓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토론들이 있었다.
대회에서는 7천만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7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
북과 남,해외의 동포형제자매들!
오늘 우리는 조국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안고 희망찬 21세기 첫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 뜻 깊은 새 세기의 출발점에서 우리 공화국 정부,정당,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평양에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우리는 대회에서 올해에 조국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중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7천만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올해는 우리 민족이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자랑찬 전환의 해이다.
온 민족이 21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국면을 여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여 나가자.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온 민족이 6.15북남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기치로 높이 들고 더욱 철저히 구현해 나가자.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는것은 북남공동선언의 가장 귀중한 정신이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투철한 자주적립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해결해 나가자.
서로 오가고 서로 만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신뢰와 단합을 도모하자.
로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자본가,종교인 등 해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소속과 처지의 차이를 뛰여 넘어 서로 련대하고 자주와 대단결,애국애족의 대오에 합류하자.
북남공동선언에서 북과 남의 서로 다른 두 제도의 공존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획기적인 전진으로 된다.
련방제를 하루빨리 실현하여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
흩어 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 주며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더는 지체시키지 말아야 한다.
송환되지 못한 비전향장기수들을 돌려 보내고 흩어 진 가족,친척들의 생사와 안부도 전해 주며 중단된 적십자회담도 빨리 열자.
공영,공리의 원칙에서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는것은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북과 남사이에 이미 합의된 협력과 교류의 시간표들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
7천만 해내외동포들!
우리가 내딛는 새 세기의 첫 자욱에 민족의 미래가 비껴 있다.
올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비결은 북남공동선언을 어떻게 리행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는데 주춤거리지 말아야 하며 그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온 겨레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는 참다운 주인이 되자.
모두다 21세기의 첫해인 올해 2001년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한 거족적통일애국운동을 힘차게 벌려 나가자.
우리는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이 되는 올해 6월 15일부터 8.15광복절까지를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켜 나가며 21세기의 첫 광복절을 전 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 할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북남공동선언이 밝힌 리정표를 따라 나아가는 길에 민족자주도 있고 민족대단결도 있으며 조국의 통일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시대와 력사의 부름앞에 애국애족의 열정을 바쳐 나서야 할 때이다.
모두다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 오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
주체90(2001)년 1월 10일
평 양(끝)
올해공동사설의 과업관철을 위한 각 도 군중대회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황해북도,량강도,남포시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군중대회들에는 지방 당,정권기관,근로단체 책임일군들,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들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공동사설에는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과업이 제시되여 있다고 하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진군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설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강성부흥의 기초인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자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도들앞에 나선 경제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불패의 군력과 정치사상적위력은 반드시 강력한 경제력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는것이 사회주의정치의 원리이라고 하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는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창조자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끝)
인디아대사 연회 마련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디아공화국사이의 외교관계설정 27돐과 주체90(2001)년 새해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주재 인디아공화국 대사 비난다 꾸마르 고고이가 9일 저녁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인디아친선협회 위원장인 직총중앙위원회 렴순길위원장과 외무성 박길연부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끝)
영화예술인이 받아 안은 은정어린 생일 여든돐상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생일 여든돐상이 8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공훈배우 최예선에게 전달되였다.
광복전 서울에서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연극배우로 근근히 살아 오던 그는 주체35(1946)년 은혜로운 당의 품에 안긴 때로 부터 비로소 참된 삶의 길을 걷게 되였다.
그는 연극 <백두산>과 예술영화 <목란꽃>,<우리가 사는 거리>를 비롯한 수십편의 작품들에 출연하여 인상 깊은 연기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보람찬 예술창조의 나날에 그는 공훈배우칭호를 수여 받았으며 수많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였다.
평범한 한 영화예술인을 당의 혁명전사로 키워 주고 내세워 주시며 이끌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가 일흔살이 되였을 때에는 좋은 동무이라고 하시며 사랑과 믿음을 담아 생일상을 보내주시였으며 고령에 이른 그를 잊지 않으시고 생일 여든돐상을 또다시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 주시였다.(끝)
6.15북남공동선언 리행에 적극 이바지할것을 결의/해외동포들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해외동포들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15북남공동선언을 올해에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결의에 넘쳐 있다.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의장 곽동의는 새해인사를 통해 력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는 한 세기가 넘는 민족수난사에 종지부를 찍고 남과 북이 서로 손 잡고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강철의 의지와 기상을 긍지높이 과시한 민족선언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포부와 중대한 결심을 안고 통일로 나아가는 새 세기,21세기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된다.
지금 우리 앞에는 조국통일의 광활한 길이 열려 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총진군을 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총진군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충실하게 더 빨리 리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족의 단합을 비상히 강화하며 남북공동선언리행에 걸림돌로 되고 있는 반통일적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다.조국통일과 남북공동선언리행의 걸림돌의 하나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및 남조선주둔 미군의 존재이며 다음은 <보안법>이며 또 하나는 보수랭전세력이다.
또한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운동과 20세기의 과거사 청산문제를 밀접히 결합시켜 투쟁함으로써 외곡된 력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 핵심적과제는 과거 일제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국을 식 민지로 지배하였던것이 용인될수 없는 침략행위였다는것을 인정시키고 그에 대한 공식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내는것이다.또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되살려 보려는 야망을 짓부셔 버리고 일본의 조선반도정책을 우호선린관계로 전환시키는것이다.
이와 함께 남조선에서 군사독재시기의 유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 버리기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벌려 나가야 한다.
이것을 완수해 나가자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애국애족심과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끊임없이 확대시켜 민족대단결을 비상히 강화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천하지대본이며 민족문제를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풀어 나갈수 있게 하는 열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올해 우리는 재일동포들과 단결하고 남북의 동포들과 단결하여 민족대단결을 폭 넓게 이룩하는데 더욱 힘 써 나가야 한다.
통일의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으나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것이다.
모두다 승리에 대한 신심을 굳게 가지고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
범민련 해외본부 사무국장 림민식은 2000년은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 력사적인 한해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통일은 7천만 온 겨레가 힘을 합쳐야만 이룰수 있는 민족적성업이다.
남,북,해외 7천만겨레가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남과 북,해외의 3자련대를 다지는것이야말로 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지름길인것이다.
범민련은 남과 북,해외의 자주통일세력이 모두 함께 만나는 대중적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으로 새롭게 태여나야 한다.이것이 6.15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의 통일정세의 요구이며 동시에 우리 범민련이 받아 안은 민족사적 과제이다.
범민련 미국지역본부 상임의장 양은식은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기약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 민족 대장정이 시작되였다.
우리 민족성원은 통일과 번영의 대장정에 모두 나서야 한다.민족대행진을 방해하는 훼방군과 길을 막는 자는 민족의 반역자이다.통일운동은 온 민족이 참가하는 큰 물줄기로 되여야 한다.통일운동은 민족대단결의 용광로이며 통일렬차를 이끄는 통일기관차이다.
<민주민족통일한국인련합> 유럽지역본부 의장 정규명은 남조선에서 진보적인사들을 탄압하는 <보안법>을 철페하고 분렬주의자,반통일세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동포들 모두가 단결하여 투쟁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끝)
조선로동당의 광폭정치는 애국애족의 정치/로동신문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10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애국애족의 광폭정치는 민족대단결위업,조국통일위업의 완성을 확고히 담보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인간사랑의 정치,가장 폭 넓은 애국애족의 정치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의 륭성번영이 있고 조국통일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펴 나가시는 정치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광폭정치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광폭정치는 가장 뜨거운 인간애의 정치,가장 폭 넓은 애국애족의 정치이다.
그이께서는 우리 민족안에 사상과 제도,정견과 신앙의 차이와 각이한 계급,계층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그 모든것을 초월하여 애국애족의 정신과 민족성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고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광폭정치는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이든 그와 단결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한 대오에서 손 잡고 나가는 정치이다.
한때 길을 잘못 들었던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들어 설수 있게 하고 비록 과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지난 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것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펴 나가시는 가장 폭 넓은 애국애족의 광폭정치인것이다.
그이께서는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대자본가,군 장성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 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펴 나가시는 광폭정치는 민족적량심이 있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다 한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한길로 이끌어 주는 숭고한 사랑의 정치,가장 폭 넓은 애국애족의 정치이다.(끝)
일제의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에 대한 응당한 국제적판결/로동신문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호 <로동신문>은 지난해 12월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국제녀성전범법정>에 참가하였던 정남용의 글을 실었다.
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도된바와 같이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꾜에서 <국제녀성전범법정>이 진행되였다.
법정에는 우리 나라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종태위)검사단과 생존 <위안부>들을 비롯하여 아시아 9개 피해자국가,지역들의 검사단들과 생존<위안부>들,현재 성폭행이 벌어 지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피해녀성들,구일본군복무자들,재판관들,국제검사단과 검사들,변호인들,이름있는 법률가들,인권전문가들 도합 1,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법정에서는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각국 검사들의 기소장이 발표되고 생존 <위안부>들의 피해증언과 구일본군복무자들의 사실증언,일본측 변호사들의 변론과 국제검사단의 론고가 있었다.
또한 법정 마지막날에 판사단이 일본<천황> 히로히도를 비롯한 개별범행자들의 형사사건과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였다.이번 법정은 1946년 구일본군의 전범자들을 심리처벌한 도꾜국제재판의 연장국제공판으로서 그때 도꾜재판에서 기소심리되지 않았던 범죄사실을 기소심리하여 범행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현 일본정부에 국가책임을 추궁하고 그의 철저한 리행을 강력히 요구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였다.
<종태위>검사단은 구일본의 성노예제를 본 법정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기소하게 되는 실정에서 공동기소장작성과 발표에서 구일본정부와 군이 조선녀성들을 기본으로 <위안부> 행위를 감행하게 된 사회력사적배경,일본<천황> 히로히도를 비롯한 구일본정부와 군부우두머리들에게 유죄를 선고할수 있는 사실적근거,현 일본정부의 국가적책임의 일반요건과 법적근거,책임리행사항을 명백히 밝히였다.
특히 일본이 오늘 현재까지 과거의 <위안부>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회피하는 실정에서 국가책임의 근거를 법적으로,력사적으로 밝히면서 그에 대한 리행을 일본정부에 요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일본정부는 과거의 <위안부>행위자체를 오랜 기간 부정하다가 일본을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일제성노예제를 보여 주는 군문서들이 련속 발굴공개되고 생존<위안부>들의 피해증언과 구일본군복무자들의 사실증언들이 쏟아 져 나와 더는 회피할수 없게 되자 1990년대 중엽에 이르러서야 <위안부>행위를 인정하였다.
일본정부는 그러면서도 조선녀성들을 <위안부>로 만든것은 비법으로,범죄로 되지 않으며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데 대하여 법정이 열리는 그 시각까지 주장하였으며 반론하겠다고 오만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였다.
일본의 우익계층들은 조선이 저들에게 <병합>된 상태였기때문에 조선녀성들이 군대에 성위안을 해준것은 <일본국민>으로서의 의무이며 전쟁<승리>에 기여한것이라느니,군성노예제는 50여년전의 일로서 법적시효가 끝났다느니,1950년대 초에 <체결>된 그 무슨 <조약>에서 일본의 과거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사죄와 배상의 책임이 해제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국가의 법적책임을 회피하는데 몰두하였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론거를 타격하여 짓눌러 버리기 위하여 북과 남의 공동기소장에서는 우선 일본정부의 국가책임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밝혔다.
법리에 의하면 국가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행위와 국가공무원들이 공무집행과정에 저지른 비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지는것은 물론 개인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단위가 국가의 지시나 또는 국가를 위하여 수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진다.또한 국가는 개인이나 기관,기업소가 자기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수행한 행위이라도 그것이 국가법에 저촉되는 비법행위라는것을 알면서도 사전방지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차후에 그에 대한 수습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하여 무조건 책임지게 된다.
일제의 성노예제는 일본륙군성과 해군성에서 직접 모의,계획,지령되였고 여기에 내무성,외무성,로동성,후생성,<조선총독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각 전선파견군과,방면군,각 점령지역 헌병대와 경찰관들에 의하여 조직진행되였다.
일본<천황> 히로히도는 최고책임자로서 일제의 범죄적인 성노예행위를 사전에 금지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조장하였으며 정부총리 도죠를 비롯한 정부고관들과 <조선총독>은 군성노예행위를 직접 승인하거나 <위안부>의 련행과 수송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법정에 나선 구일본군복무자들도 자기들이 <위안소>에서 <위안부>들에게 강제적인 성행위를 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군<위안부>범죄가 전적으로 군부의 지령에 따라 조직감행되였다는것을 증언하였다.
이상의 제반 사실들은 군<위안부>행위의 전반에 대하여 구일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구일본국의 책임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계승의 공법적원리에 의하여 구일본국의 계승정권인 현 일본정부에 그대로 이전된다.
북과 남의 공동기소장에서는 또한 구일본군의 성노예제에 대한 책임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상세히 밝혔다.
일본당국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시기에는 강간이나 성적폭행을 범죄로 규정한 국제법규가 없었으며 인류전쟁사를 보면 전시에 강간이나 재물략탈과 같은 행위들이 벌어 지는것은 례사로운 사실이였다고 하면서 일본군의 성노예제를 비호합리화하는 철면피한 발언들까지 하였다.
우리는 일본당국자들의 이러한 온당치 못한 궤변을 짓부시기 위하여 기소장에 당시 국제법규 그것도 구일본국이 직접 참가했거나 국제강행법규로서 일본에 직접 구속력을 주는 다음의 법규들로 일제의 <위안부>행위를 신랄히 단죄하였다.
구일본의 <위안부>제도는 1863년 리버훈령 제43조,1907년 헤그 제4협약 <륙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국제조약>의 부속규칙 제43조와 46조에 의하여 전쟁범죄로 된다.
또한 구일본의 성노예제는 1910년 <추업을 위한 부녀단속에 관한 조약>과 1921년 <부녀 및 아동매매금지조약> 제1조와 2조,1946년 <도꾜국제재판소 헌장> 제5조 3항에 의하여 인도에 관한 죄로 된다.구일본의 성노예제는 1926년 <노예제도,노예무역금지조약>과 1930년 <강제로동조약>에 의하여 강제로동범죄이며 노예범죄로 된다.
구일본의 성노예제는 1946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림시군사법정에서 녀성들에게 성폭행을 가한 일본군장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범죄로 된다.
기소장에서는 법적시효에 관한 국제관습과 성문법에 의하면 전쟁범죄나 인도에 관한 범죄,노예범죄 등 기본인권과 관련한 범죄에는 시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일본군성노예범죄자들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추적처벌해야 하며 비록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모두의 이름으로,선량한 인류의 공동의 명의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것을 밝혔다.
기소장에서는 1951년 9월 <대일단독강화조약>(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해소되였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서도 신랄히 반박부정하였다.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자체를 놓고 보아도 여기에는 우리 공화국과 이전 쏘련,중국을 비롯한 대일전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 나라들이 참가하지 않고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만 참가한 <조약>으로서 전후처리를 위한 합법적인 조약으로 공정성을 가질수 없다.
기소장에서는 현 일본정부의 국가책임리행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혔다.
현 일본정부는 군성노예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사실을 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총 수와 나라별 인원수,<위안소> 설치지역,<위안소>의 명칭,그 관리자,<위안부>의 처리정형 등 진상전모를 밝혀야 한다.
일본정부는 또한 군성노예제와 관련한 모든 문서들을 공개하고 앞으로 조사발굴사업을 책임적으로 벌려야 한다.
일본정부는 군성노예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죄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빈말이 아니라 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 들씌운 정신,육체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안받침하는 공식국가적사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죄는 정부의 개별적인물들이 이러저러한 기회에 한두마디 하는 발언이 아니라 국회결의나 정부의 성명과 같은 문서형식으로 표시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충분한 국가배상을 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것은 공인된 국제법적요구이며 국제적실무실천이다.
일본은 가해국으로서 조선녀성들이 당한 육체적피해에 대해 <녀성들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과 같은 민간단체가 모금한 돈이 아니라 국고금으로,국가의 명의로 충분한 국가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상은 생존피해녀성들뿐아니라 이미 희생된 녀성들의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군<위안부>녀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가 일본에서 거듭 벌어 지는데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 조선녀성들은 예로부터 정조의 관념이 높아 정조를 지키는것을 생명과도 같이 귀중히 여기는 순결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있다.
조선녀성들에게 있어서 일본군성노예생활기간에 당한 육체적고통도 가혹한것이였지만 수치감,모욕감으로부터 오는 정신적고통은 한생을 두고도 잊을수도,가실수도 없는 과중한것이였다.
그런데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죄할대신 피해녀성들을 매춘부라느니,돈벌이를 위해 성적행위를 했다느니 하고 사실을 외곡날조한 망발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피해녀성들의 인격과 존엄을 다시한번 모독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벌어 지는데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들이 감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희생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유해를 모두 찾아 그의 고향 또는 가족들이 사는 곳에 안장하며 다른 나라들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전 <위안부>녀성들을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조국방문 또는 귀국시키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군성노예제를 모의,계획,지령한 자들과 직접 감행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실제적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본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현 법체제하에서 따로 법정을 설립하고 생존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법정에 끌어 내여 직접 형벌을 가하며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법정의 이름으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
일본에서 광란적으로 벌어 지는 력사교과서개정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모든 력사서적들과 교과서들에 군<위안부>행위의 전모가 그대로 드러나게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교육,후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본정부는 피해상황박물관과 문서보관소 등을 꾸리고 거기에 모든 기록들이 그대로 전시되여 후세에까지 전해지게 해야 한다.
우리의 기소장발표가 끝나자 법정참가자전원이 일어 서서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고 발을 구르면서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어떤 <위안부>피해할머니들은 선 자리에서 춤까지 추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자 많은 법정인들과 기자들,피해할머니들이 우리를 찾아 와서 정말 속시원한 소리를 했다,통쾌하다고 하였으며 남조선에서 온 여러명의 피해할머니들은 이 통쾌한 광경을 보자고 도꾜에까지 왔다고 하였다.
법정에서 한 우리의 사리정연한 론고는 재판부가 공정하고도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재판부는 우리 공화국검사단을 비롯한 각국 검사단의 일치한 요구와 원칙적론고에 기초하여 일본<천황> 히로히도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현 일본정부는 전쟁법규와 국제인도법원칙에 따라 구일본군<위안부>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리행해야 한다는것을 법정의 이름으로 엄숙히 선언하였다.
일본의 우익세력을 비롯한 반동들은 법정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으며 해괴망측한 몸치장을 하고 신성한 법정일대에 나타나 <구호>를 부르고 도전적인 망발을 하며 검사단들의 통행까지 막아 나서는 불망나니짓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각 피해국가들의 원칙적요구와 적극적인 노력,일본인민들을 포함한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 같은 후원속에 법정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본 법정은 1946년 도꾜국제재판에도 기소되지 않았던 일본<천황> 히로히도를 기소심리하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미증유의 성노예범죄자들이 일시 요행수로 법적처벌을 면할수는 있어도 그것이 결산되지 않는 한 죽어서라도 인류의 공정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심각한 력사의 교훈을 남기였다.
본 법정이 일본정부의 국가적사죄와 배상을 판결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범죄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다고 하여 그것이 흑막속에 잦아 드는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가면서 반드시 결산된다는 진리를 다시한번 확증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거나 국제법상 요구와 진리에서 리탈할것이 아니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우리 인민에게 끼친 과거죄악을 성근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끝)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동경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 남조선인민들은 21세기는 반드시 자주정치로 통일할 희망의 세기걎라고 하면서 자주로 존엄 높은 공화국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통일에 대한 신심에 넘쳐 있다.
남조선의 정치평론가 유철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민족의 생명은 자주이다.자주없이 민족이 생존할수 없다.
김정일령수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을 현 시대의 향도리념으로 정립하시고 이북을 자주의 성새로 빛내여 주고 계신다.
령수의 자주정치는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수호하고 그 위용을 떨치게 하는 가장 진보적인 애국애족의 정치이며 그 어떤 대적도 범접못하게 하고 자력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게 하는 가장 위력한 만능의 정치이다.
민족미래연구모임 연구위원 홍일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민족자주의 얼이 약동하고 필승의 신념으로 굳게 뭉친 이북이야말로 민족통일의 기관차이며 이 기관차를 편차없이 21세기의 고속전철로 인도할 민족의 영웅,우리 겨레의 마음의 기둥은 만민이 21세기의 태양으로 숭앙하는 김정일령수이심을 굳게 믿어 마지 않는다.이것이 바로 천출위인을 삶과 투쟁,승리의 상징으로,마음의 기둥으로 받들고 만난을 극복하며 신념이 승리하는 인류의 새 력사를 펼쳐 가는 이북을 보며 내가 찾은 답이요,세상에 터치고 싶은 심장의 웨침이다.
서울에 사는 리성진교수는 동료들과 정세토론을 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즘 세계정치가 복잡할수록 자주정치를 펴 나가시는 김정일장군님 을 생각하게 된다.
그분께서 펴시는 자주정치야말로 민족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정치이다.
우리 민족이 장군님을 령수로 모신것은 더 없는 긍지가 아닐수 없다.
내 생전에 김정일장군님의 정치를 받을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끝)
김정일총비서 탄생 59돐경축 가이아나준비위원회 결성
(평양 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 59돐경축 가이아나준비위원회 결성모임이 5일 죠지타운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가이아나사회봉사상과 가이아나아메리인디안사업상이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훌륭한 록색가이아나당 지도자가 1부위원장으로,가이아나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이 총서기로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기간을 경축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다양한 정치 및 문화행사들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의 한결 같은 제의에 따라 2002년에 맞이 하게 되는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90돐과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을 세계적인 대정치축전으로 기념할것을 세계 여러 나라 정부,정당,사회단체들에 호소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