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 공화국이 주요반테로협약들에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테로와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은 잘 알려 져 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테로를 근절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왔으며 이번에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반테로 투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테로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할데 대한 국제협약>에 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인질반대 국제협약>에도 가입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주요 반테로협약들에 기본적으로 다 참가하는것으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테로를 반대하는 노력을 일관하게 기울여 나갈것이다 (끝)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이 3일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은 전문다음과 같다.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금강산에서 가질데 대한 우리측의 일관된 제안을 귀측이 늦게나마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그에 동의해 나온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며 민족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과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측은 이러한 립장에 기초하여 오는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가질것이라는것을 귀측에 통지하는 바입니다.(끝)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조들과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탄압선풍이 일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남조선파쑈당국은 지난 10월초 <만기출소예정>이던 <민주로총> 단병호위원장을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죄아닌 <죄>를 들씌워 얼마전 또다시 재구속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파쑈당국은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통일운동가들과 <한총련> 핵심간부들을 마구 체포구속하고 <전국교직원로동조합>과 교원들이 대중적인 집회를 가졌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로 몰아 전면 탄압하는데로 나가고 있다.
온 겨레가 6.15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려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이 통일운동단체들과 그 관계자들을 터무니없이 걸고 들며 탄압의 마수를 치고 있는것은 용납할수 없는 파쑈적폭거이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당국의 탄압만행을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 가는 련북통일기운을 억누르고 민주주의적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을 거세말살하려는 용납못할 반통일적 반인민적범죄행위로 인정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의 현실은 우리 겨레에게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대진군에 한사람같이 합류해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이러한 탄압소동을 벌리면서 민족화해와 단합에 장애를 조성하는것은 6.15북남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배신이다.
더우기 남조선에서 당치 않은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그 누구를 반대하는 각종 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러한 탄압만행이 벌어 지고 있는것은 남조선당국에게 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문제를 풀어 나갈 의지가 없다는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낡은 시대의 <보안법>을 그대로 가지고 민주주의적권리와 새 시대의 통일운동을 탄압해 나서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애하는 <보안법>을 철페하고 부당하게 구속한 <민주로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을 즉시 석방하며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무조건 중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세계 각국 직맹 및 로조단체들과 국제기구들이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탄압책동을 폭로단죄하고 남조선의 로동단체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시 한다.(끝)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10월 29일 유엔총회 제56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115 <아동권리의 장려 및 보호>에 대한 토의시 우리 나라 대표가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1990년에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수뇌자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나 소년착취,아동매매와 폭행,아동색정,히브와 에이즈,아동징집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을 기다리는 긴급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하면서 아동들에 대한 민족적의무와 국제적공약을 실현하자면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의 미래이며 새 세기의 주인들인 어린이들은 육체적 및 정신적특성으로 하여 성인들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것만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모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주고 보호해 주는가에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아동중시정책을 일관하게 틀어 쥐고 아동권리장려 및 보호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광복후 정부가 구성되여 진행한 첫 회의의 의정으로 연필문제를 토의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이상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오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어린이보육교양법,인민보건법,가족법 등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려하는데 필요한 모든 법들이 다 마련되여 있다.
또한 전반적무상치료제와 11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가는곳마다에 탁아소와 유치원,산원들이 건설되여 모든 어린이들이 태여나서부터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자라날수 있도록 어린이권리의 보호와 향유가 제도적으로 담보되고 있다.
적대세력들의 끊임 없는 반공화국압살책동과 지난 몇년간 지속된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국가의 정책에서나 사회적혜택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유엔아동기금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 정부들이 엄혹한 자연재해속에서 어린이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협조를 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한다.
아동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교육권이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새 세대들에 대한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 그들이 풍부한 지식과 건전한 도덕품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람의 활동을 규제하는 요인은 사상의식이며 그 사상의식형성에서 교육의 역할을 놓고 볼 때 교육은 참으로 나라와 민족의 미래와 직접 련결된 중대사라고 할수 있다.
어린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가에 따라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적존재로 되는가 아니면 사회에 피해만을 가져다 주는 부정의의 인간으로 되는가가 결정된다.
우리 대표단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 외곡된 력사를 어린이들에게 교육하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일본당국자들이 검정에서 통과시킨 중학교용력사교과서는 과거 조선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식민지화를 <방위>를 위한 <정의의 위업>으로,침략과 략탈의 력사를 <개발>과 <지원>의 력사로 심히 외곡하였으며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백인들의 지배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으로 미화하였다.
한편 조선에서 수많은 자원을 략탈하고 600여만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였으며 력사에 <종군위안부>로 기록된 근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 특대형의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모조리 삭제해 버렸다.
일본당국자들이 침략과 범죄의 력사,그로부터 초래된 파국적후과의 교훈은 다 덮어 버리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외곡미화된 력사교육을 주려는것은 국수주의와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지난 날 이루지 못한 침략적인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일본당국자들은 력사외곡책동을 당장 중지하고 일본의 어린이들이 자기 나라의 력사를 정확히 알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건설에 기여할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것이다.
어린이들의 생존,발전,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건전한 사회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정은 아동생활의 보금자리,사회는 어린이들의 활무대로서 아동권리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논다.
모든 나라들은 가정의 화목과 사회적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한편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여 어린이보육교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해결하며 아동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 강한 제도를 세워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아동권리를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은 불리한 사회경제적조건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복리와 교육에 충분한 물질적자원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아동들의 교육과 발전에 저해를 주는 <세계화>의 부정적후과를 가시고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온갖 제재를 철회하며 빈궁과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 져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교육조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아동들을 위한 세계를 건설하는데서 자기의 국가적 및 국제적의무를 다해 나갈것이다.(끝)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반도에네르기개발기구(케도)사이의 경수로대상제공협정 리행을 위한 고위급전문가협상에 참가하였던 케도대표단이 3일 비행기로 떠나갔다.(끝)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호 <로동신문>은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평화보장의 근본담보이라고 강조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평화는 자주권존중에 있으며 평화를 바라면 바랄수록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자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내세우고 있는 리념과 생활방식,제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배척하고 없애버리려 하는것은 란폭한 자주권유린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한 성원으로서 평등한 자주적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은 나라들사이에 지켜야 할 보편적이고 공인된 국제관계의 규범과 원칙을 무시하고 작고 약한 나라들을 깔보면서 저들의 부당한 요구를 내리먹이고 있으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무력을 동원하여 강권을 행사하는것이다.
자주권을 옹호하고 행사하며 존중하는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평화를 위해 그들앞에 나서는 공동의 과제이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으며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 진다.
제국주의자들은 절대로 인민들에게 평화를 선사하지 않으며 저들의 지배주의적이며 예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한다.그러므로 자주권을 옹호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인민들은 반제공동전선을 형성하고 힘을 합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력량이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를 위해 투쟁할 때 제국주의자들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될것이며 인민들의 평화념원은 실현되게 될것이다.(끝)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호 이곳 신문들은 <민주로총> 단병호위원장,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한총련>대의원,핵심성원들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부당한 체포와 구금소동을 단죄하였다.
<로동신문> 론평의 필자는 이것은 통일애국운동단체들의 합법적활동을 완전히 가로 막고 련북,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민심을 차단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파쑈칼부림이며 대단결과 통일로 향한 민족의 흐름에 도전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민주로총>,<한총련>을 비롯하여 운동권단체들은 민족자주통일선언인 6.15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환영하면서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적극화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벌리는 자주,민주,통일투쟁은 자기들의 권리와 리익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투쟁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탄압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민주조선> 론평은 민주와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은 그 어떤 물리적힘으로써도 가로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부당하게 잡아 가둔 인사들을 지체없이 석방하여야 하며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끝)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민주조선> 3일부는 광주학생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72년이 되는것과 관련한 론설을 실었다.
1929년 10월 말 광주-라주간의 기차칸에서 일본남학생들이 조선녀학생을 희롱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던진것을 도화선으로 하여 11월 3일 폭발한 광주학생사건은 조선의 청년학생들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민족적멸시,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여 벌린 대중적인 반일애국항전이였다.
신문은 광주학생사건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민족자주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대륙침략전쟁에 날뛰던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광주학생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 갔지만 아직 조선인민은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삼천리 강토우에 통일국가를 일떠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에는 의연히 외국군대가 남아 있고 그에 의하여 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이 유린 당하는 범죄행위가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소동과 전쟁연습이 끊임없이 벌어 지고 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있고 반역세력들의 준동이 있는 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할수 없고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조선인민의 지향이며 념원이다.
미국은 이미 20세기에 파산 당한 대조선고립압살로선을 새 세기에 또다시 들고 나와 조미관계개선의 길을 가로 막고 정세를 악화시킬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의 지향과 념원,시대의 흐름에 맞게 행동하여야 할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한짝이 되여 우리 나라의 통일에 제동을 거는 일을 하지 말고 지난 시기 우리 나라와 조선민족에게 끼친 죄행을 깨끗이 청산하여야 한다.(끝)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통일지지 벌가리아위원회에서 뷸레찐 10월호를 발행하였다.
뷸레찐은 <조선의 평화통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6.15북남공동선언의 내용들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뷸레찐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조방식>,<건강장수의 나라>,<조선은 먼 외국이 아니다> 등 제목의 글들도 편집하였다.(끝)
(평양 1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지금 국제사회계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그 관련 대상들을 강제수색한 일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 야흐야 자카리야 헤이룰라는 10월 22일 담화에서 일본당국이 감행한 폭거는 진보적인 사상과 인사들에 대한 로골적인 탄압행위이며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에 대한 진보적인민들의 정당한 위업에 대한 란폭한 도전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전 나이제리아 기자동맹 전국위원장 란데 오군디페는 10월 26일 담화에서 일본당국이 감행한 폭거는 선진사상을 따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이라고 하면서 일본은 시급히 세계앞에 사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일본의 구세력이 지난 시기 아시아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는데 오늘은 신세력이 세계적인 사상을 거세하는 범죄의 길로 나간다면 일본은 반드시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주꽁고-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오떼떼 가스똥 음보요는 10월 22일 담화에서 이번 폭거는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가로 막으려는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의 빛발은 검은 구름이 아무리 무겁게 드리워 진다 해도 인류의 앞길을 찬연히 밝혀 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꽁고 김정일주의연구보급협회 위원장 루이 안드레고마도 일본당국의 폭거를 규탄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한편 일본당국의 폭거를 규탄하는 집회가 체스꼬와 요르단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와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일본당국의 불망나니행동은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무지막지한 특대형 깡패행위,21세기의 참혹한 인권유린행위로서 국제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공식사죄할것을 일본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정부와 일본총리에게 보내는 항의문들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에게 보내는 련대성편지가 채택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