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위원장 예멘대통령에게 축전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은 25일 예멘혁명절 40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 알리 아브둘라흐 살레흐에게 축전을 보냈다.
 축전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예멘혁명절 4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끝)


예멘수상과 외무상에게 축전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홍성남이 예멘에서의 9월 26일혁명 40돐에 즈음하여 예멘공화국 내각 수상 아브둘 까디르 바좌말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축전은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수상과 예멘정부와 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한편 백남순외무상도 예멘공화국 외무상 아부 바크르 아브둘라흐 알 까르비에게 축전을 보내였다.(끝)


양형섭부위원장과 백남순외무상이 인디아대사를 만났다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은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 온 조선주재 인디아공화국 신임대사 리츠 팔 씽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한편 이날 백남순외무상도 신임대사를 만나 담화를 하였다.(끝)


국제무도경기위원회 특별총회 진행/국제태권도련맹 장웅 총재가 위원장으로 선거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국제무도경기위원회 특별총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는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의장 맥 하브와 부위원장,사무총장,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국제태권도련맹 장웅 총재가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끝)


로씨야국립아까데미야내무성협주단을 위한 연회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국립아까데미야내무성협주단을 위하여 24일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협주단 단장 위또르 옐리쎄예브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국립아까데미야내무성협주단 성원들,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대사 안드레이 까를로브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하철비서와 관계부문 일군들,예술인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끝)


평양에 구강종합병원이 일떠선다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평양에 현대적인 구강종합병원이 새로 일떠서고 있다.
 총 부지면적이 수만평방메터에 달하는 종합적인 구강병치료예방기지인 이 병원은 통일거리의 대동강기슭에 일떠선다.
 병원에는 외래,진단 및 치료,입원병동들과 회의실들을 그쯘히 갖추게 된다.2-7층으로 건설되는 종합병원에는 보철과,기공과,교정과,소아구강과,구강외과를 비롯한 치료예방과들과 입원실,사무실로 쓰일 방들만 하여도 수백개나 된다.
 또한 구강치료대와 종합수술설비,CT촬영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최신구강치료설비들을 갖추게 되며 환자접수로부터 처방,치료,사무처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을 콤퓨터로 하게 된다.그리고 구강재료공장과 전문구강연구를 위한 과학연구기관,간호원양성을 비롯한 교육기지도 동시에 갖추게 된다.(끝)


능력 있는 IT집단-조선압록강기술개발회사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압록강기술개발회사에서는 인터네트와 관련된 응용쏘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주문봉사하고 있으며 생체식별제품들을 세계 여러 시장에 진출시키고 있다.
 회사는 사회정보화를 위한 Solution응용쏘프트웨어와 생체정보에 의한 식별기술을 기본으로 한 Security제품개발을 하고 있는 능력 있는 IT집단이다.
 지난 기간 회사는 생체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연구에 기초하여 지문열쇠에 의한 콤퓨터안전체계,IC카드+지문식별체계,수사용의 자동지문식별체계(AFIS),산지문입력장치(LIVESCAN),공공장소출입관리체계,지문열쇠 등을 개발하였다.
 제네바국제발명박람회에서 금상을 받은 지문식별체계와 지문열쇠기술은 그 정확도와 신뢰성이 높다.
 지문식별기술에 의한 Security제품들과 개인식별체계기술은 중국과 일본,나이제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 판매되고 있다.
 회사는 여러 나라 IT회사들과의 공동연구 및 개발,기술합작을 적극화하며 세계지문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하려고 하고 있다.(끝)


<4.15기술혁신돌격대>활동 활발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의 <4.15기술혁신돌격대>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하여 생산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년간에만도 각지 <4.15기술혁신돌격대>가 실현한 기술혁신안수는 수십만건이나 된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기술혁신돌격대는 소결로대차소재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혁신하여 강철생산을 추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와 구성공작기계공장의 기술혁신돌격대에서는 새형의 압축기를 개발하고 유연생산체계를 도입하여 생산공정을 더욱 현대화하는데서 새로운 전망을 열어 놓았다.
 화력발전소부문의 돌격대는 석탄분쇄기술을 받아 들여 연소효률을 종전보다 1.4배 더 높임으로써 보이라 호기당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돌격대에서는 련속주조에 의한 철판생산기술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연구도입하였으며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의 돌격대에서도 절연물의 질을 높여 견인전동기의 수명을 종전보다 2배로 늘이였다.
 이밖에 물감액의 자동조절장치와 유도로식가열기를 새롭게 받아 들인 신의주방직공장과 사리원신발공장을 비롯하여 경공업부문의 기술혁신돌격대들에 의하여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많이 도입되였다.
 <4.15기술혁신돌격대>는 주체69(1980)년 1월에 각지 공장,기업소들의 현장기사들과 고급기능공,로동자들로 조직되였다.(끝)


조선에서 기원된 재배식물들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 세계적으로 널리 리용되고 있는 재배식물들가운데는 조선에서 기원된 종들이 많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사료들과 화석자료들,야생원종식물들의 분포정형과 그의 종내분화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데 의하면 현재 조선에서 기원되여 세계에 분포된 재배식물들은 50여종에 달한다.
 벼,조,보리 등 많은 알곡작물들,남새,과일나무,섬유작물,경제식물들이 조선에서 기원된 재배식물들이다.
 조선선조들이 대동강류역을 비롯한 넓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것은 B.C.5,000여년전시기였다.
 B.C.4000년기 후반기의 유적인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의 남경유적에서는 탄화된 벼,조,기장,수수,콩이,B.C.6000년기의 유적인 황해북도 봉산군의 지탐리유적에서는 피가 발견되였다.
 지난 시기 조선에서 제3기층화석들과 빙하기 이후에 형성된 니탄층에서 감나무,대추나무,은행나무 등의 잎화석과 꽃가루화석들이 발견되였는데 그중 많은 화석식물들이 현재의 종들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조선의 여러 곳에서 들기장,들콩,들팥 등 재배식물들의 야생원종들이 그대로 자라고 있다.
 메밀,부추,평양밤,구기자를 비롯한 조선향토종품종들은 야생종들과 일치하며 넓은 지역에 분포되여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이 각이한 식물들의 오랜 재배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원중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 준다.(끝)


남조선 <문화방송>공연단 평양 도착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화해협의회의 초청으로 남조선 <문화방송> 김중배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조선 <문화방송>공연단이 25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부위원장,문화성 송석환부상,조선중앙방송위원회 양시운부위원장,민족화해협의회 성원들,관계부문 일군들이 공연단을 맞이하였다.
 예술인들이 공연단 주요성원들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었다.(끝)


재중총련의장 조일평양선언을 지지환영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재중조선인총련합회 양영동의장은 조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두 나라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맞으며 미룰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조일평양선언을 지지환영하여 21일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는 지난 한세기동안 불화와 대립으로 하여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번에 일본 고이즈미 즁이찌로총리가 불미스러운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조일평양선언에 서명한데 언급하고 지금 재중동포들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조일관계가 정상화되면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새로운 력사가 창조될것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끝)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장 정 치

  제1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중앙에 직할시킨다.
  제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립법권,행정권,사법권을 부여한다.
  제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제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합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과 비주민의 신변을 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위원회,성,중앙기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인원을 파견하거나 주재시키려 할 경우에는 장관의 동의를 받는다.
  제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방위사업은 국가가 한다.
      국가는 필요에 따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군사인원을 주둔시킬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둔부대에 사회질서유지,재해구조의 협조를 요구할수 있다.
  제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신의주특별행정구 려권을 따로 발급할수 있다.
  제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식문건을 조선말로 작성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한 공식문건에는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1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국가는 전쟁,무장반란 같은 사유의 발생시 신의주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수 있다.이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법규를 실시한다.

       제2장 경 제

 제1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유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토지와 자연부원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1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제1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리용,관리권한을 부여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건설총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
      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총계획에 따라 한다.
 제1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가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
 제1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리용권과 건물,시설물을 양도,임대,재임대,저당하도록 한다.
 제1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
      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 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
 제1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하도록 한다.
 제1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시간을 하루 8시간,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직종에는 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최저로임기준을 구행정부와 공화국 해당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22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유급휴가제,사회보장제 같은 로동시책을 바로 실시하도록 한다.
 제2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화페금융시책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는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수 있다.
 제2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공정하고 특혜적인 세금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세금의 종류와 세률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2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특혜관세제도를 세우도록 한다.
      관세률은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2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회계제도를 바로 세우고 계산과 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한다.
 제2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예산과 관련한 립법회의결정은 최고립법기관에 등록한다.
 제2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생산한 상품의 검사를 자체로 하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제2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도록 한다.
      나라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 진 부문의 투자는 할수 없다.
 제3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창설신청에 대한 심의는 구행정부가 한다.
      수상운수업,항공운수업은 공화국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다.
 제3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인원의 출입과 물자,자금,정보,통신교류의 편의를 보장한다.

       제3장 문 화

 제3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제3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11년제무료의무교육을 구예산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사회과학과목교육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과 합의하여 한다.
 제3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우도록 한다.
 제35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받아 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제3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현대적인 문화시설을 갖추고 광범한 주민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도록 한다.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에 저해를 주는 문학예술활동은 할수 없다.
 제3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있는 혁명사적지와 명승지,천연기념물,문화유물을 구예산으로 특별히 보호하도록 한다.
      보호할 혁명사적지와 명승지,천연기념물,문화유물은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38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의료보험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전염병의 만연 같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방조 받을수 있다.
 제3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대중체육활동을 장려하여 주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며 체육과학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신문,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며 체신,방송망 같은것을 자체로 운영하도록 한다.
      정기간행물,체신 방송망을 리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사회의식과 구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자연환경을 보존,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주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주도록 한다.

       제4장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4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으로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신의주특별행정구가 조직되기 이전에 거주한 자
      2.공화국공민으로서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구안의 기관 또는 기업에 취직한 자
      3.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구에 7년이상 거주한 자
      4.최고립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제43조 주민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성별,국적별,민족별,인종별,언어,재산과 지식정도,정견,신앙에 따라 주민은 차별 당하지 않는다.
 제44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17살이상의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에 의하여 선거권을 빼앗긴 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45조 주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해당 법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46조 주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그 누구도 종교를 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수 없다.
 제47조 주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서신의 비밀을 보장 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주민을 구속,체포하거나 몸,살림집을 수색할수 없다.
 제48조 주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주민의 신소와 청원을 공정하게 심의,처리한다.
 제49조 주민은 거주이전,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려행하는 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50조 주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희망과 재능에 따라 주민은 직업을 선택할수 있으며 로동에 따르는 보수를 받는다.
 제51조 주민은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은 공화국이 정한 공휴일,명절일의 휴식을 보장 받으며 다른 나라 사람은 민족적풍습에 따르는 휴식을 보장 받을수 있다.
 제52조 주민은 치료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한 물질적방조를 받는다.
 제53조 주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4조 주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저작권과 발명권,특허권을 특별히 보호한다.
 제55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산전산후휴가제 같은 시책으로 애기어머니와 어린이를 보호한다.
 제56조 주민은 결혼의 자유를 가진다.
      신의주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결혼과 가정을 보호한다.
 제57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그러나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 받을 권리,구예산으로 실시하는 사회적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5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공민은 조국보위의무를 지닌다.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군대초모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59조 법규는 주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구관리의 기본수단이다.
      주민은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제정한 법규를 존중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기 구

   제1절 립 법 회 의

 제60조 립법회의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립법기관이다.
      립법권은 립법회의가 행사한다.
 제61조 립법회의 의원수는 15명으로 한다.
      립법회의 의원은 주민들의 일반적,평등적,직접적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62조 립법회의 의원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공화국공민이 될수 있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립법회의 의원으로 될수 있다.
 제63조 매기 립법회의 임기는 5년이다.
      립법회의 의원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64조 립법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법규를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페지한다.
      2.구의 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승인한다.
      3.채택한 법규를 해석한다.
      4.장관으로부터 행정부의 사업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한다.
      5.장관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소장을 임명,해임한다.
      6.구재판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재판소 판사,지구재판소 소장,판사를 임명,해임한다.
 제65조 립법회의는 정기회의와 비정기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분기 1차,비정기회의는 정기회의 휴회기간에 립법회의 의원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회의기간은 년에 100일이상으로 한다.
 제66조 립법회의는 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67조 립법회의는 의장,부의장을 둔다.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68조 립법회의 의장,부의장은 립법회의에서 선거한다.
      의장,부의장은 회의에 참석한 립법회의 의원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선거된다.
 제69조 립법회의 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립법회의를 사회한다.
      2.립법회의 소집날자를 정하고 공포한다.
      3.립법회의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제70조 립법회의 부의장은 의장의 사업을 돕는다.
      의장이 결원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를 대리한다.
 제71조 립법회의 의안은 의원들이 제출한다.
      장관과 행정부도 립법회의 의안을 제출할수 있다.
 제72조 립법회의는 결정을 낸다.
      립법회의 결정은 회의에 참석한 의원 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채택된다.
 제73조 립법회의는 채택한 결정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 1개월안에 다시 심의한다.
      다시 심의하여 채택한 결정에 대하여 장관이 의견을 제기할 경우에는 립법회의 의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채택한다.이 경우 장관은 의무적으로 동의한다.
 제74조 립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은 1개월안으로 최고립법기관에 등록한다.
      최고립법기관은 제출된 결정에 대하여 등록하거나 돌려 보내여 수정시킬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돌려 보낸 결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75조 립법회의 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 받는다.
      립법회의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립법회의 승인없이 구속하거나 체포할수 없다.

   제2절 장 관

 제76조 장관은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장관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립법기관앞에 책임진다.
 제77조 장관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수 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최고립법기관이 한다.
 제78조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충실할것을 선서한다.
      선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다.
 제79조 장관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구사업을 지도한다.
      2.립법회의 결정,행정부 지시를 공포하며 명령을 낸다.
      3.행정부성원을 임명,해임한다.
      4.구검찰소 소장을 임명,해임한다.
      5.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검찰소 부소장,검사,지구검찰소 소장을 임명,해임한다.
      6.구경찰국 국장을 임명,해임한다.
      7.구경찰국 국장의 제의에 의하여 구경찰국 부국장,부서책임자,지구경찰서 서장을 임명,해임한다.
      8.상장을 제정,수여한다.
      9.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0.이밖에 제기되는 사업을 한다.
 제80조 장관은 립법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이 구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그것을 립법회의에 돌려 보내여 다시 심의하게 할수 있다.
      립법회의가 내린 한건의 결정에 대하여 장관은 2차례까지 돌려 보낼수 있다.

   제3절 행 정 부

 제81조 행정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관리기관이다.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다.
 제82조 행정부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행정부의 부서책임자,경찰국 국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의 주민이 된다.
 제83조 행정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법규집행사업을 조직한다.
      2.구의 예산을 편성하고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3.교육,과학,문화,보건,체육,환경보호 같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4.주민행정사업을 한다.
      5.사회질서유지사업을 한다.
      6.건설총계획을 작성한다.
      7.건설허가 및 준공검사를 한다.
      8.투자유치를 한다.
      9.기업의 창설신청을 심의,승인한다.
      10.토지리용권,건물을 등록한다.
      11.세무사업을 한다.
      12.세관검사,위생,동식물검역사업을 한다.
      13.하부구조시설물을 관리한다.
      14.소방대책을 세운다.
      15.국가가 위임한데 따라 대외사무를 처리한다.
 제84조 행정부는 지시를 낸다.

   제4절 검 찰 소

 제8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한다.
 제86조 검찰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는가를 감시한다.
      2.법이 정한데 따라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기소를 하며 법인과 개인의 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87조 구검찰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5년이다.
 제88조 지구검찰소 검사의 임명,해임은 지구검찰소 소장의 제의에 의하여 신의주특별행정구검찰소 소장이 한다.
 제89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검찰사업에 대한 지도는 구검찰소가 한다.
      지구검찰소는 구검찰소에 복종한다.
 제90조 신의주특별행정구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앞에 책임진다.

   제5절 재 판 소

 제9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특별행정구 해당 재판소의 명의로 선고한다.
 제92조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재판한다.
      2.법인과 개인의 합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3.재판활동을 통하여 법규를 정확히 준수하도록 교양한다.
      4.판결,판정을 집행한다.
 제93조 재판은 오직 법에 의거하여 독자적으로 한다.
      누구도 재판활동에 간섭할수 없다.
 제94조 구재판소 소장으로는 신의주특별행정구 주민이 된다.
      소장의 임기는 립법회의 임기와 같다.
 제95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경우에 따라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하고 재판할수 있다.
 제96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특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공개하지 않을수도 있다.
 제97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수 있다.
 제9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은 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재판기관이다.

       제6장 구 장, 구 기

 제99조 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구기를 사용한다.
      구장,구기 사용질서는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정한다.
제100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장은 원형하늘색선과 흰색으로 된 띠안의 좌우아래부분에 하늘색의 오각별이 그려 져 있고 그 웃부분에는 하늘색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씌여 져 있으며 흰색의 띠로 둘러 막힌 하늘색바탕의 중심에는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 져 있고 그 아래 원형밑부분과 겹친 하늘색의 띠부분에는 두줄로 <신의주특별행정구>라고 흰색으로 씌여 있다.
      원형하늘색바탕의 밑부분과 하늘색띠와 겹친 부분에는 흰색선이 있다.
제101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구기는 하늘색바탕의 중심에 목란꽃이 흰색으로 그려 져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1.5이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국장,국기,국가,수도,령해,령공,국가안전에 관한 법규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법규제정은 이 법에 엄격히 준하여 한다.
  제4조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끝)


공동의 노력으로 조일관계의 새장을 펼쳐야 한다/로동신문 론설(전문)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호 <로동신문>은 <공동의 노력으로 조일관계의 새장을 펼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와 상봉하고 회담 하기 위하여 일본국 고이즈미 즁이찌로총리가 9월 17일 평양을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와 국교도 없고 적대관계에 있는 일본의 정부수반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은 처음으로 되는 일이다.세계의 이목이 조선에 집중되고 조일수뇌상봉과 회담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였다.
 조일수뇌상봉과 회담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상봉과 회담에서는 두 나라사이에 오래동안 끌어 온 력사적미결문제들과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력사적인 조일평양선언이 발표되였다.조일평양선언에는 국교정상화를 빠른 시일안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데 대한 문제,불미스러운 과거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타당한 보상문제,서로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조일관계의 개선발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제반 문제들이 명백하게 밝혀 져 있다.
 조일평양선언의 탄생은 조일관계정상화실현의 력사적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대국적립장에서 고귀한 노력을 기울인 두 나라 수뇌들의 아량과 용단이 낳은 귀중한 결실이다.조일 평양선언의 발표는 조일국교정상화를 실현해 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나 조일관계를 개선하려는 공통된 의지와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관계력사에 새로운 장을 펼쳐 나가야 할것입니다.>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은 조일량국이 같은 아시아나라로서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나라로 서로 의좋게 지내며 공존,공영해 나갈것을 념원하여 왔다.그러나 옹근 한세기에 걸쳐 쌓이고 쌓인 원한의 력사유물을 털어 버리지 못한것으로 하여 조일 두 나라사이에 국교정상화도 실현될수 없었고 선린우호관계도 수립될수 없었다.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서 미결문제로 남아 있는것은 오직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문제뿐이다.일본의 과거청산은 전후에 인차 해결되였어야 할 문제였다.조일 두 나라사이에 엉켜 있는 과거청산의 력사적매듭이 풀리지 않은것으로 하여 두 나라사이에는 넘기 어려운 장벽이 가로 놓이게 되고 비정상적인 관계가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였다.
 조일평양선언에서 일본측은 과거식민지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력사적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보상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기로 하였다.그리하여 조일 두 나라사이의 국교정상화실현과 선린우호관계수립의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조일관계의 정상화와 선린우호관계의 수립은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전적으로 맞으며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실한 요구이다.조일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조선반도의 안정을 이룩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유익하다.
 새 세기에 들어 와 세계는 화해와 협력의 길로 더욱 나가고 있다.화해와 협력의 견인력은 불신과 대결의 견인력보다 비할바없이 우세하다.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가 찍히고 관계정상화,평화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성원들사이의 관계가 전례없이 밀접해 지고 확대되는것이 추세로 되고 있다.적지 않은 문제들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해결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흐름을 타고 최근년간 우리 나라와 관계를 개선하고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어 나고 있다.지난 시기 우리를 멀리하고 적대시하던 나라들도 우리 나라와의 관계개선의 길로 나가고 있다.조일관계를 개선하는것은 국제관계발전의 흐름에 부합되는것이다.때문에 조일수뇌들사이의 평양상봉과 회담성과를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은 열렬히 지지환영하고 있으며 아시아인민들과 국제사회계도 높이 평가하며 대찬성하고 있다.
 로씨야외무성 공식부대변인은 조일수뇌회담을 환영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성명은 로씨야는 평양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일수뇌회담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번 회담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조일수뇌회담과 조일평양선언채택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이 조일사이의 관계개선과 국교정상화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할것이라고 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은 조일평양선언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획기적인 기여로 된다고 하였으며 윁남외무성은 조일수뇌회담을 비상히 중요한 사변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몽골외무성은 조일수뇌회담이 두 나라 관계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조일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것은 자주,평화,친선을 대외정책적리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다.조일쌍방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끝장내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며 선린우호관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이상 두 나라가 대국적견지에서 결단성 있게 노력하면 20세기의 유물인 조일관계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이에서 중요한것은 조일쌍방이 두 나라 수뇌들의 합의정신과 조일평양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해 나가는것이다.조일쌍방이 공통된 의지를 가지고 두 나라 수뇌들의 합의정신과 조일평양선언을 성실히 리행한다면 두 나라 관계력사에 새로운 특기할 장이 펼쳐 지게 될것이다.
 자주와 평화는 인류공동의 숭고한 리념이고 국제관계의 공인된 원칙이며 새 세기의 대세의 기본흐름이다.자주성을 견지하고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해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고 국제적권위와 발언권을 높일수 있다.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평화적발전의 길로 나가는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지지성원을 받을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자주와 평화의 길에 나라와 민족의 밝은 장래와 번영발전이 담보되여 있다.
 조일 두 나라가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립장과 평등,호혜,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선린우호관계를 수립하고 서로 협력하며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쌍방의 리해관계를 실현하고 두 나라의 번영과 공고한 평화를 이룩할수 있을것이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정의로운 새 세계구조형성과 국제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조일 두 나라 수뇌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와 성과에 토대하여 두 나라사이의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 할바를 다할것이며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끝)


민족자주는 조국통일문제해결의 기본원칙/로동신문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25일부 <로동신문>은 현실은 조선민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민족자주는 조국통일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글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한다는것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치고 통일문제를 조선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민족자주가 통일문제해결의 기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이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그런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가 통일문제해결의 기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이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 민족대단결의 기초이기때문이라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수 있는 원칙과 방향,그 수행방도가 명백히 밝혀 져 있는 6.15북남공동선언은 민족자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민족자주통일의 리정표이라고 하면서 온 민족이 6.15북남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투쟁에 결연히 떨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대조선립장을 바로 정립할 시기이다/로동신문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호 <로동신문>은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대내외적으로 환영을 받을것이며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고립압살책동에 계속 매여 달리고 있는 부쉬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물론 미국의 정계와 언론에서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 가고 있는것은 랭전시대에 통하던 미국의 군사 및 대외정책이 오늘의 시대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썼다.
 얼마전 미국무성 국제안보문제담당 차관 볼튼이 남조선을 행각하면서 우리에 대한 악담을 늘어 놓으며 우리를 걸고든 사실에 언급하면서 론평은 이것은 미국집권층이 말로는 <조미대화재개>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들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칠 때가 왔다고 본다.지금 미국인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것은 미국인민의 리익에도 맞고 세계인민들의 념원과 요구에도 부합된다.더우기 최근 북과 남이 여러갈래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 동시에 동서 두 지역에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철도 및 도로건설을 시작함으로써 화해와 협력,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조일관계정상화의 밝은 전망이 열리는 등 우리 나라를 둘러 싼 정세가 급진적으로 좋게 변화되고 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더더욱 시대착오적이며 무의미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대조선립장을 바로 정립할 시기이다.(끝)


신문들 반미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릴것을 호소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호 이곳 신문들은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이 범죄행위들을 련이어 감행하고 있는것과 관련한 론평들에서 남조선인민들이 미군범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도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리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동신문> 론평의 필자는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6월 나어린 학생들을 장갑차로 깔아 죽인 범죄행위에 대해 아직까지 살인자처벌은 고사하고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살인과 략탈,폭행만행을 더욱 야수적으로 감행하는것으로 도전해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우리 민족이 남조선에 이런 침략군,야수의 무리를 두고 있는것은 더없는 비극이고 수치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터뜨려야 한다.모두가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분연히 떨쳐 나 반미폭풍을 일으키고 복수의 활화산을 터쳐야 한다.그 길만이 미제야수들이 우리 겨레에게 들씌운 불행과 고통,희생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 내는 길이고 남조선인민들이 살 길이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민주조선> 론평의 필자는 청원이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견결한 투쟁으로써만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 낼수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은 이것을 실천을 통해서 이미 체득하였다고 강조하였다.(끝)


김정일각하는 저명한 외교지략가/기네언론계 인사들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외활동에서 이룩하신 성과에 대하여 기네언론계 인사들이 높이 칭송하였다.
 19일 기네라지오방송 책임주필은 외교관계도 없는 일본총리가 평양을 방문한것은 조선이 이룩한 커다란 외교적승리이라고 하면서 조일관계문제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하루빨리 해결될것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18일 기네텔레비죤방송 책임주필은 <김정일각하께서는 큰 나라들과 능란한 외교활동을 벌려 공화국의 대외적지위를 비상히 끌어 올리시였다.그이는 참으로 저명한 외교지략가이시다.>라고 강조하였다.
 19일 기네정부기관지 <호로야> 책임주필은 김정일각하께서는 선군령도로 외세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정력적인 외교활동으로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권위를 비상히 높이신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이날 기네통신사 책임주필은 세계 여러 나라의 통신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외활동소식을 앞을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정일각하는 탁월한 군사외교가이시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