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며칠전 남조선의 《서울고등법원》이 전 민주로동당 고문 강태훈에게 《보안법위반죄》를 들씌워 징역 6년과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790만원을 선고하는 횡포를 저질렀다. 이날 재판부는 《안보의 위협》이 있으면 《보안법》이 필요하다느니, 북남화해분위기와는
《상관없이》 《보안법》에 따라 북은 《반국가단체로 인정》된다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론거를 세워 이런 폭거를 감행하였다.
30일부 《로동신문》은 남조선의 사법당국에는 북남대결시대를 재현시키고 동족사이의 화해분위기를 파괴하려는 반통일분자들이 틀고앉아있는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이런자들이 법관의 탈을 쓰고있기때문에 남조선사법활동이 시대의 흐름과 민심을 가려 못보고 대결시대의 유물인 《보안법》같은것을 휘둘러 통일애국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반동보수로 일관되고있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공공연히 부정하는것이 남조선의 《법》과 사법체제라면 그런 반통일적인 《법》과 제도는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전 민주로동당 고문 강태훈에게 중형을 들씌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소동은 《보안법》의 반통일적이며 파쑈적인 진면모를 다시한번 드러내보여준다. 이번 재판놀음에서도 명백한것처럼 《보안법》은 민주와 통일에 백해무익하다. 그것은 극우보수세력이 떠드는 그 무슨 《안보》가 아니라 북남대결로 정치적잔명을 연장하려는 극우보수세력의 음모에 악용될뿐이다. 《보안법》이야말로 남조선에서의 자유로운 통일운동의 발전과 북남화해과정을 가로막는 반통일파쑈악법으로서 한시바삐 페지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