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세계적인 명승지인 금강산관광지구 운영과 관련한 3건의 규정들을 또 채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주체92(2003)년 5월 12일부 결정들로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을 채택한바 있다.
이번에는 주체93(2004)년 4월 29일부 결정들로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을 채택하였다.
21개 조항으로 된 《금강산관광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은 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설립된 관광지구 관리기관은 관광지구의 투자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맡아하는 법인이다.
규정에는 관광지구 관리기관의 임무, 공화국의 기관,기업소,단체와의 사업련계,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져있다.
《금강산관광지구 세관규정》은 5장 43개조항과 부록으로 되여있다.
이 규정은 관광지구의 세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의 반출입과 출입하는 인원,운수수단의 편의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규정에는 세관의 설치와 등록원칙, 반출입금지물품들이 지적된 일반규정을 비롯하여 세관 등록 및 수속, 세관검사 및 감독, 관세 및 세관료금, 제재 및 신소 등에 대한 조항들이 들어있다.
부록에는 무기,총탄,폭발물을 비롯한 관광지구에 들여올수 없는 물품과 기밀에 속하는 문건,출판인쇄물 등 관광지구에서 내갈수 없는 물품내용들이 지적되여있다.
31개 조항으로 된 《금강산관광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은 관광지구의 출입,체류,거주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원 및 수송수단의 신속한 출입과 체류자,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규정에는 출입사업기관, 출입통로와 그 지정, 자동차,렬차,배의 출입,출입검사,세관검사,검역,체류 등록 등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져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