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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기 막부시대에 독도가 조선땅임을 공식 인정한 일본
(평양 1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은 국제적으로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공식 인정한 최초의 국가였다.

일본이 독도가 나오는 최초의 고문헌으로 주장하는것은 1667년 이즈모의 관리 사이또가 번주의 명령으로 일본의 서북경계를 현지답사하고 제출한 보고서 《은주시청합기》이다.

여기에는 《두 섬(울릉도와 독도)은 무인도인데 고려(조선)를 보는것이 마치 은주(이즈모)에서 오끼도를 보는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경계는 이 주(은주, 오끼도)로써 그 한계를 삼는다》라고 써있다.이것은 일본의 서북경계가 오끼도이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령역임을 인정한것이다.

일본이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인정한 결정적인 자료는 《죽도와 그밖의 한 섬》 즉 울릉도와 독도의 조선령유를 인정한 1696년 1월 막부결정이다.

결정은 《죽도(울릉도)와 그밖의 한 섬(독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였다.

《그 땅의 지리를 헤아려보건대》 죽도는 조선이 일본보다 더 가까우니 《일찌기 그 나라 땅이라는것이 의심할바 없을것 같다.》, 《요나꼬의 어민들이 그 섬에 고기잡이를 가겠다고 청원하기에 허락된것》이지 《당초에 이 섬을 저 나라에서 빼앗은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기잡이하는것을 금지해야 할뿐이다.》,이에 대하여 조선정부에 알려줄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이 중세기 막부시대에 조선의 독도령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일본인들의 독도침략도 법적으로 금지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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