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파쑈악법의 철페를 위한 투쟁》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페지할것을 요구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대중적으로 떨쳐나서고있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악법의 마수에 걸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또한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수많은 단체들과 인사들이 이 악법에 의해 탄압당하였다.
북남관계가 극도의 파국에 처한 지금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을 《보안법》에 걸어 가차없이 탄압하는 괴뢰패당의 책동은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이른바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떠들어대는 리명박패당이 파쑈적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반인권적망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있는것은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19일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보안법》을 휘둘러 통일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당국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보안법》페지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파쑈경찰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성원들이 북을 소개하는 자료들을 홈페지에 올렸다고 하여 《보안법》에 걸어 그들의 집에 대한 수색소동을 벌려놓은데 대하여 까밝혔다. 이것은 사상과 량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하면서 성명은 통일운동을 말살하는 《보안법》을 당장 페지할것을 요구하였다.
얼마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도 괴뢰통일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안법》으로 통일운동단체들과 애국인사들을 구속, 탄압하는 당국의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다른 단체들도 보수당국이 북을 알려고 하거나 통일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안법》에 걸어 탄압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진실을 알리는것까지 범죄로 규정하는 사상 류례없는 반인권법인 《보안법》은 즉시 철페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민주로동당 대변인은 얼마전 론평을 발표하여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에 대한 괴뢰당국의 폭압행위를 규탄하면서 《보안법》페지를 요구하였다.
남조선에서 《보안법》페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는것은 당연한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북남관계의 파국이 보수패당이 통일애국을 지향하는 사소한 움직임도 《보안법》에 걸어 가차없이 탄압하면서 대결분위기를 극구 고취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하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보안법》의 철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미룰수 없는 선차적인 과제로 나서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에 대하여 상세히 전하면서 반민족,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의 철페를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보안법》이 력대 독재자들의 권력유지수단으로 리용된데 대하여 까밝히면서 파쑈악법을 코에 걸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당국의 정체는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직도 활개치는것은 민족의 수치라고 하면서 사실상 존재명분을 잃은 《보안법》은 하루빨리 페지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보안법》의 페지는 우리 민족만이 아닌 국제사회계의 요구이기도 하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도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인권리사회 특별보고회에서 남조선의 《<보안법> 제7조는 모호하고 대중의 정당한 론의를 금하고있다.》고 하면서 《보안법》의 페지를 주장하였다.
사실들은 《보안법》이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북남대결을 조장하는 반통일파쑈악법으로서 하루빨리 페지되여야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