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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문제를 둘러싸고》
(평양 6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문제를 둘러싸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나라들사이에 마찰이 일고있다. 유럽동맹의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체계가 머지않아 가동하게 되는것을 앞두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더욱 예민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일부 나라들은 유럽동맹의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체계가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것이라고 비방해나서는가 하면 국제무대에 끌고가 론의해야 할 심중한 문제라고까지 하고있다.

미국의 여러 항공회사들은 이미 1년전부터 유럽동맹의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체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아직 이렇다할 결론이 없자 계속 송사질을 하고있다. 최근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까지 유럽동맹의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체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자료를 준비하고있으며 여기에 다른 나라들이 합세할것을 호소하고있다.

하다면 유럽동맹의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체계라는것은 무엇이며 다른 나라들은 왜 그것을 놓고 안절부절 못하는가.

알려진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의해 이미전에 온실효과가스방출량삭감을 목적으로 한 《교또의정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모든 발전된 나라들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을 낮추어야 할 의무가 지워졌다. 이와 함께 《교또의정서》는 발전된 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의 온실효과가스방출량삭감을 도와주면 해당한 량만큼 자기의 삭감몫으로 계산된다는것을 밝혀놓았다. 이 공간을 리용하여 다른 나라들의 온실효과가스방출권한을 돈으로 사서 자기의 삭감몫으로 만드는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여 온실효과가스방출권이라는 상품이 생겨나게 되였으며 그것이 거래되는 시장이 나오게 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체의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체계를 내온 유럽동맹은 여기에 항공운수부문을 망라시킨다는 법안을 채택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유럽의 비행장을 리용하는 모든 항공운수업체들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온실효과가스방출량을 낮추어야 한다. 이 기준에 도달할수 없는 각국의 항공운수업체들은 추가적인 온실효과가스방출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유럽동맹은 성원국들이 년간 온실효과가스방출할당량의 15%까지 경매할수 있게 하였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는 항공운수업체들은 벌금을 물거나 심한 경우에는 유럽동맹지역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당하게 된다. 따라서 유럽상공을 리용하는 항공운수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미 유럽동맹은 조사사업을 진행하여 대상명단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항공운수업체들이 들어있다.

유럽동맹은 자기의 조치가 온실효과가스방출량수준을 낮출것을 목적으로 한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각종 운수수단들이 방출하는 온실효과가스량의 약 13%를 비행기들이 차지하고있는 조건에서 매우 긍정적인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하지만 유럽동맹 성원국이 아닌 나라들은 유럽동맹의 조치를 반대하고있다. 그 근거는 유럽동맹의 조치로 자기들의 항공운수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수 있다는것이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유럽동맹의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체계가 가동하면 자기 나라의 비행기들은 다음 한해동안에만도 적어서 8억EUR를 지불하고 2020년에는 30억EUR이상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유럽을 드나드는 다른 나라 항공운수업체들의 경우에도 원가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매해 확대될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유럽상공을 리용하는 항공운수업체들이 원가보상을 위하여 비행기표값을 대폭 올릴것이라는 소리도 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의 항공운수업체들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비행기항로를 바꾸려는 자세를 보이고있다.

미국과 일본 등 나라들은 유럽동맹이 주도하는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시장에서 그 가격이 유럽나라들의 조종밑에 급격히 올라가 저들의 온실효과가스방출권구매를 위한 지출이 늘어날가봐 우려하고있다. 이로부터 이 나라들은 기를 쓰고 유럽동맹의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체계를 반대하고있다. 이 나라들은 일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담판을 통하여 자국항공운수업체들의 온실효과가스방출할당량을 늘이려 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의 항공운수업체들은 이제는 어쩔수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능동적으로 하여 가격파동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려 하고있다. 어떤 나라들은 정부급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하면 자체의 온실효과가스방출량측정 및 방출권거래체계, 해당 법체계 등을 연구하여 그 거래에서의 분배와 가격결정에서 주도권을 쥐려 하고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에 자기 나라의 항공운수업체들이 유럽동맹의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체계에 가입하는것을 막으며 세계적인 항공분야에서 자원적이며 통일적인 온실효과가스방출량감소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흐를것인가. 전문가들은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더욱 심화될것으로 보고있다. 그들은 여러 나라들의 항공운수업체들이 유럽동맹의 온실효과가스방출권거래체계가동을 자기들의 리해관계와 밀접히 련관되는것으로 보고있는 조건에서 그러한 마찰이 일종의 《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분석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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