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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우주공간을 군사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 규탄
(평양 8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국회 참의원에서는 개정된 우주기구법이 찬성다수로 가결되였다.여기에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활동을 《평화적목적》이라고 한정하고있던 종래의 규정을 삭제하였다.

1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로써 군사대국화의 령역을 대폭 확대하여 군국주의해외침략야망실현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나가려는 일본반동들의 검은 속심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였다고 폭로하였다.

론평은 우주공간을 군사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며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뿌리깊은 핵무장화야심에 따라 핵무기제조기술을 소유한 조건에서 핵운반수단개발의 필요성을 느낀 일본은 《H-2》,《H-2A》,《H-2B》 등 국산제주력로케트개발에 전념하여왔으며 이 로케트들은 유사시 핵운반로케트로 등장할수 있는 기술적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군사대국화의 령역을 우주에로까지 확대해나가고있는것은 우주무기들을 개발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해외침략을 위한 군사작전들에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이다.

일본의 우주군사화책동에 의하여 동아시아지역에서는 힘의 균형이 파괴되는 등 군사적대결구조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으며 이것은 그대로 군비경쟁과 정세격화에로 이어지고있다.

이번에 일본이 우주기구법을 개정한데 대해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시한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평화로운 하늘을 전쟁의 활무대로 삼으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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