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강화도에서 감행된 우익깡패들의 민간인학살만행이 당시 권력에 의해 저질러졌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극우익단체인 《강화향토방위특공대》는 강화도에서 인민군대에 협력하였거나 그 가족이라는 리유로 섬주민들을 무리로 끌어다가 갖은 고문을 들이댔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경찰의 지시와 묵인하에 그들모두를 학살하였다 한다.
2008년 7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하고 당시 430여명이 학살된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후 피해자유가족들이 당국을 상대로 강력한 항의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오늘에야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