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1월 9일은 일제가 조선봉건왕조를 강압하여 《한성조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28년이 되는 날이다.
《한성조약》은 우리 나라에서의 첫 부르죠아개혁이였던 갑신정변의 실패를 계기로 조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일제가 그것을 구실로 고안해낸 침략적문서이다.
갑신정변당시 일제는 겉으로는 조선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을 지지하는척하면서 실지로는 그것을 파탄시키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그것은 조선에서 부르죠아개혁이 성공하는 경우 저들의 침략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수 있다고 타산한것과 관련된다.
이런데로부터 일제는 조선의 개화세력이 1884년에 갑신정변을 성공시키자 개화파와 한 약속을 집어던지고 왕궁《호위》에 《동원》되였던 일본군대를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격분한 서울시민들이 일본공사관을 포위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자 일본공사는 저들의 공사관에 스스로 불을 지르고 도망쳤으며 자기 나라 정부에 무력을 파견하여 《보복조치》를 취할것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갑신정변을 계기로 조일관계의 복잡한 형국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일제는 이것을 저들의 조선침략정책추진에 리용하였다.
2개 대대의 침략무력과 7척의 군함을 끌고 인천항에 기여든 일제는 얼토당토않게도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떠벌이면서 조선봉건정부에 굴욕적인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
부패무능한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일제의 위협공갈책동에 투항굴종하여 1885년 1월 9일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성조약》의 체결로 일제는 조선인민에게서 거액의 부당한 《배상금》을 강탈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예속시킬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그후에도 일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비롯한 각종 《조약》들을 날조해냈으며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제반 사실은 일제의 조선침략수법이야말로 교활하고 철면피하며 날강도적인 만행의 극치임을 보여주고있다.
과거 일제의 횡포무도한 조선침략책동은 오늘날 일본반동들에 의해 변함없이 강행되고있다.
우리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에 대한 군사적강탈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으며 있지도 않는 《위협》을 구실로 침략무력증강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조일 두 나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킴으로써 저들의 침략책동을 합리화할수 있는 구실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은 오산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일제의 날강도적인 침략책동에 자기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히고 국권을 유린당하던 어제날의 인민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은 무모한 재침책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과거 일제가 저지른 불법무도한 죄악의 력사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해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