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지난해말 헌법재판소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없이 전자우편을 불의에 수색하는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데 대해 비난하였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는 애매한 표현을 들고나옴으로써 공안수사기관들이 그것을 자의대로 적용하여 국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고 규탄하였다.
이번 판결이야말로 공안당국의 전횡을 무제한 허용하고 폭압을 더욱 강화하게 하는 경악할 조치라고 단죄하였다.
특히 불의의 수색을 허용하는 목적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데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안중에 두지 않는 행위에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의 반민주, 반인권행위에 맞서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