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일제가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가운데는 조선봉건왕조의 황제였던 고종을 암살한 극악한 테로범죄도 있다.
당시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지배정책수행을 완강하게 반대해나선 고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있었다.
고종은 《을사5조약》을 비롯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조약》들을 강압날조하고도 《합법성》을 떠드는 일제의 침략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을사5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1905년과 1906년에는 그와 관련한 내용의 친서,전보들을 작성하여 각국 수반들에게 보내였다.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을사5조약》이 무효임을 세계면전에서 폭로하게 하였다.
또한 《섬오랑캐 적신인 이또(통감), 하세가와(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 두놈을 참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밀칙령을 애국적인 선비들에게 보내여 반일의병투쟁을 호소하였다. 일제가 조작한 친일내각에 황제의 권한으로 부단한 압력을 가함으로써 친일주구들을 극도의 불안에 빠지게 만들었다.
고종을 그대로 두면 저들의 식민지지배정책실현에 장애가 될수 있다고 타산한 일제는 그를 강제로 페위시키고 1919년 1월 20일 잔인하게 독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일본도서에는 《사실의 진상은 드디여 폭로되였던것이다. 일제는 앞잡이 한상학을 시켜 고종에게 독약을 친 식사를 시켰던것이다. 고종황제는 한시간도 못되여 중병을 일으키고 <내가 무엇을 먹었기에 이리도 괴로울고>라고 하면서 신음하다가 급히 돌아갔다. 페하의 두눈은 벌겋고 온몸에 반점이 돋아나 썩고있었다. 시녀 2명도 급사하였다. 그들이 사실의 진상을 목격하고 있었기때문이다.》라고 지적되여있다.
당시 일본궁내청의 회계심사국 장관이였던 구라또미 유자부로가 남긴 일기에도 일본수상이 조선《총독》에게 《을사5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고종독살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서술되여있다.
이것은 일제의 고종암살행위야말로 론박할수 없는 사실임을 실증해주고있다.
일제의 고종암살행위는 조선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무참히 유린한 전대미문의 국가테로범죄행위였다.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만행은 이밖에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파쑈통치시기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침략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들에로 끌고갔으며 100여만명의 조선인민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성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정조를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일제가 저지른 만행들은 그 야수성과 악랄성,교활성에 있어서 침략전쟁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이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성근히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할대신 립증자료가 없다느니 뭐니 하는 철면피한 나발을 불어대고있다.
이러한 책동은 최근 일본에 아베내각이 새로 들어앉은후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일본은 오산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일제의 총칼앞에 존엄을 짓밟히우고 국권을 유린당하던 어제날의 인민이 아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더러운 과거죄행에 대해 반드시 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