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총련의 합법적인 교육기관인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차별책동이 우심해지고있다.
올해 들어와 일본보수정권은 조선학교지원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조선학교에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근거로 되는 법률시행규칙의 3번째 조항자체를 삭제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고등학교지원대상과 관련한 법률시행규칙의 3번째 조항에는 《그외에 문부과학상이 지정한데 따라 고등학교과정과 류사한 과정을 두고있다고 인정되는것으로 문부과학상이 지정한것》이라고 밝혀져있다.
재일조선학교들은 이 조항에 따라 취급되고있었다.
일본정부는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적용근거를 없애버리려 하고있는것이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실상 조선학교의 완전배제를 겨냥한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모집하는 놀음을 벌리며 적극 맞장구를 치고있다.
새로 취임한 문부과학상은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랍치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며 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교육내용, 인사, 재정에 그 영향이 미치고있는것이 리유로 된다.》느니 뭐니 하며 조선학교에 지원제도를 적용하지 않을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 말살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계획적인 책동으로서 일본특유의 민족배타주의와 오랜 세월 지속되여온 악랄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연장이다.
사실상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2009년에 있은 총선거시 민주당이 내세운 선거공약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그 리행을 위한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내용으로 보나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취지로 보나 재일조선학교는 응당 일본정부의 지원대상으로 된다.
당시 문부과학성의 고위관리도 《외국인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들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2월 일본수상은 재일조선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일본의 고등학교교육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4월부터 실시되게 될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만을 제외시킬것을 지시하였다.
일본 자민당 역시 3월 11일 그 무슨 합동회의라는데서 조선학교에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북조선의 체제를 뒤받침하기 위한 사상위주의 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과 3월 31일 일본참의원 본회의에서 조선학교만을 실질적으로 제외한 고등학교지원관련법이 가결, 성립되여 4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였다.
그해 말에는 일본이 조선서해에서의 연평도포격사건을 운운하며 조선학교에 지원제도적용을 위한 수속을 정지시켰으며 2011년 2월 4일 또다시 이를 거론하며 수속을 시작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다.
결국 지난 3년간 일본당국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계속 실시하여왔다.
일본이 집요하게 차별하는 조선학교로 말하면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강제련행범죄로 피해를 입은 조선사람들의 후대들이 공부하는 곳이며 정부의 승인밑에 총련이 운영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조선학교는 민족적자각과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는 자질을 키우고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모든 재일동포자녀들을 받아들여왔으며 일본의 다른 외국인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내용과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왔다.
현 일본당국으로서는 저들의 조선침략범죄에 대한 반성의 의미에서도 마땅히 조선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응당한 법적책임은 고사하고 정치외교적문제를 걸고들며 한사코 교육비지원제외조치로 조선학교에 대한 정치탄압을 일삼는 한편 이를 일본사회에 민족차별을 한층 고조시키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로골적으로 책동하였다.
조선학교가 일본학교와 동등한 교육권리를 가지는것은 국제법적인 견지에서도 응당하다.
외국인들에게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국제인권조약이 밝힌 내용의 하나이다.
이른바 《평등》과 《인권옹호》를 념불처럼 외워대는 일본당국이 재일조선학생들에게 차별적이고 멸시적인 조치를 취하려는것은 란폭한 국제법위반행위이다.
최근 국제대사령 일본지부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문제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차별적취급을 하는것은 일본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반되며 인종차별철페조약이 금지하는 민족적인 출신에 근거한 인종차별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이미 2010년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가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일본당국의 처사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일본보수정권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을 말살하고 민족교육을 짓밟으려는 비렬한 정치광대극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지금도 일본각지에서 《민족교육차별정책의 철회》, 《평등한 교육권리의 쟁취》 등의 구호높이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차별정책으로부터 민족교육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재일동포들, 일본 사회각계의 련대투쟁이 완강히 전개되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한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