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공화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이번에 또다시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철저히 배격한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군사적용도의 미싸일인가 아니면 민용운반로케트인가 하는데 관계없이 공화국이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여 발사를 하면 안된다는것이다.
우주조약은 《우주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기초우에서 국제법에 부합되게 모든 국가들에 의하여 자유롭게 개발 및 리용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적인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우주공간으로 발사된 물체들의 등록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하였으며 철저히 국제법에 준하여 평화적위성발사를 진행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이번에 우리의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를 목격하고 인공위성이라고 인정하고서도 천만부당한 《결의》를 만들어냈다.
우리가 명백히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였다는것이 확증된 조건에서 지난 시기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한사코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이 존재명분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지난 시기 부당하게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걸고 새로운 《결의》를 몇백개 만들어내도 그것은 우리의 규탄배격밖에 받을것이 없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앞으로도 더 많은 실용위성들과 보다 위력한 운반로케트들을 개발하고 발사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