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이 23일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한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미국의 주도하에 조작된 《결의》는 조선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감히 비법화하고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제재》강화를 노린 포악한 적대적조치라고 규탄하였다.
담화는 세상에 위성을 쏘아올리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다른 개별적나라의 위성발사문제를 취급하고 문제시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오직 공화국의 위성발사는 《비법》이라는 날강도적인 론리를 줴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법들을 짓밟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작해내는 날강도적인 행위로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제도를 전복하려는 비렬한 책동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저들이 적대시하는 대상은 자위수단도 가지지 말아야 할뿐아니라 평화적위성발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파렴치한 강권과 전횡이 공화국에 통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반도비핵화를 론의하는 대화는 없을것이며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