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걸고들며 포악한 적대적조치들로 일관되여있는 《제재결의》를 조작해냈다.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한 이번 《제재결의》는 그 출발점부터가 우리의 국방력강화와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평화적위성발사권리를 말살하려는 추악한 목적을 추구하는 날강도적인것이다.
이번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근거》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내들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를 반대하여 조작한 이 반공화국《결의》들은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주도하의 국제적압박공세의 산물로서 우리는 애당초 그것들을 인정해본적이 없다.
지금까지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보편적인 국제법들까지 어기며 우리를 억누르고 적대시하는 부당한 《결의》들을 수없이 조작해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바로 그 대표적인것들이다.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나라는 핵시험이든 미싸일발사든 아무것이나 해도 일없고 저들의 말을 듣지 않는 나라는 국방력강화는 물론 평화적으로 우주를 리용할 권리마저 빼앗아내야 한다는것이 이 《결의》들의 강도적본질이다.
2006년 10월 14일 미국의 사촉을 받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우리의 첫 핵시험에 대해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들면서 조선의 핵, 미싸일 등 분야에 대처하여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결의》 1718호를 조작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정치군사적압력과 위협, 봉쇄속에서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2009년 4월 5일 자체의 힘과 기술, 지혜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리는 쾌승을 이룩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진행한 평화적위성발사는 국제우주조약들에 준하여 볼때 아무것도 문제시될것이 없는 주권국가로서의 합법적인 권리행사이다.
또 지금까지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인공지구위성을 수많이 쏘아올렸지만 그것이 문제시된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적대세력들은 4월 14일 우리의 위성발사를 문제시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존엄을 모독하고 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였으며 6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자위적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단행한 우리의 2차 핵시험을 걸고 또다시 반공화국《결의》 1874호를 조작하였다.
우리의 핵시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철두철미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러므로 응당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부터 문제시해야 하였다. 더우기 우리의 위성발사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취급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그러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유엔헌장에 의해 부여된 직능상 권한을 뛰여넘어 유독 우리 공화국의 핵시험과 위성발사에 대하여서만 이중기준의 자막대기를 적용하여 부당한 조치를 취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대조선적대시책동에 도용되여온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에 의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들에서는 언제 한번 문제해결의 공정한 방도를 탐구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미국의 각본에 따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와 압력, 봉쇄의 적용을 주되는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결의》가 조작되군하였다.
미국은 강도높은 《제재》만이 조선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도》인것처럼 떠들어대면서 우리의 핵에네르기리용도 우주개발도 저들을 위협하는 군력강화에로 이어질수 있기때문에 무작정 가로막아야 한다는 적대적관념과 정책을 국제화하는데 유엔을 체계적으로 악용하여왔다.
이번의 《제재》소동 역시 이러한 파렴치한 책동의 연장선에서 감행된것이다.
지금 세계곳곳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미국의 꼭두각시리사회》로 개칭해야 제격일것이라는 조소와 함께 반공화국《제재결의》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휴지장일뿐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늘의 사태는 유엔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이란 허울뿐이고 정의는 오직 자기 힘으로 수호해야 하며 미국의 적대시정책에는 말로써가 아니라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또한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이나 《결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공화국의 정당한 자주적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단호히 반대배격한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꼭두각시노릇을 하면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히 유린한 자기의 죄행에 대하여 사죄하고 부당하게 조작해낸 모든 반공화국《결의》들을 철회해야 한다.
미국은 어리석은 《제재》소동으로 얻을것은 수치스러운 참패밖에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에 대한 극단한 이중기준과 적대시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