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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인 통감통치
(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과거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감행한 죄악들중에는 교활하고 악착한 통감통치실시도 있다.

2월 1일은 그때로부터 107년이 되는 날이다.

날강도적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봉건왕조의 모든 실권을 빼앗아낸 일제는 조선에 통감을 파견하여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려고 획책하였다.

1905년 12월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라는것을 조작공포하고 조선침략원흉인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를 초대통감으로 임명하였으며 1906년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에 의하면 통감은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조선을 지배할수 있는 실제상의 식민지최고통치자였으며 일본왕에게 직속되고 그에게만 복종하게 되여있었다.

일제는 통감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봉건왕조는 그대로 두었다.

리유는 그것이 저들의 식민지적지배를 위장하고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무마시키는데 유리하다고 타산하였기때문이다.

마치 통감부가 조선봉건왕조를 방조하는 기관인것처럼 묘사하였으나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조선을 영원한 식민지로 통치할수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지반을 닦아나갔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일제의 온갖 죄악들에 대해 천백배로 그 대가를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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