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서울지방경찰청이 2011년 비밀리에 홈페지를 통해 2007년이후의 자기의 개인자료들을 정상적으로 뒤져보며 감시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동안 경찰이 그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수색여부에 대해서도 통지하지 않은채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수색놀음이 단체의 재일조선인학교지원활동의 《보안법》위반여부를 문제시하기 위한 비밀조사였다고 단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