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부의장 로수희에게 악명높은 《보안법》위반죄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당국은 부의장이 《정부》의 승인없이 공화국을 방문하여 《리적》행위를 하였고 사무처장은 그의 사업을 방조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형벌을 들씌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로수희부의장의 의로운 마음을 범죄시하며 파쑈악법에 걸어 처형하려는 역적패당의 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