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공동사무국이 9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안법》에 걸어 로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전세계 악법중의 최고악법인 《보안법》은 사상, 량심,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유린, 구속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악법이라고 폭로하였다.
로수희 부의장의 조의방문은 피줄을 나눈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동족의 대국상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북녘동포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의지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인륜도덕과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으로 보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견지에서 보나 너무도 정당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암환자로서 안정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원진욱 사무처장에 대한 실형선고는 초보적인 인권마저 부정한 반인권적판결이라고 규탄하였다.
범민련은 남조선당국의 파쑈적탄압에 맞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 《보안법》철페, 량심수석방을 위한 공동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