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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권행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이며 정정당당한 권리
(평양 2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하고있는 국제김일성상리사회, 국제김정일상리사회 서기장인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하였다.

그는 지난해 12월 조선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궤도에 진입시킨것은 진보적인류의 열렬한 축하를 받았다고 말하였다.

자주권행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이며 정정당당한 권리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은 우주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국제법에 따라 자기의 자주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엄중한 도전》으로 몰아붙이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외무성은 성명들을 통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채택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조선은 2월 12일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빈말을 모르며 한다면 하는 자기의 립장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나라들은 위성발사를 해도 일없으나 미국이 적대시하는 조선만은 위성발사를 할수 없으며 발사를 하면 《제재》까지 받아야 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신봉자들의 이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세계의 량심은 확신하고있으며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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