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는 파쑈적인 《보안법》에 따른 범민련 남측본부 로수희부의장과 사무처장에 대한 판결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악행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부의장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싸운것으로 하여 투옥된 모든 사람들을 즉시 석방할것과 《보안법》을 당장 철페할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