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대법원이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소속 교원들에게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형을 들씌웠다.
법원은 그들이 2005년 전교조 부산지부 교원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그 내용을 강의한것이 《보안법》에 위반된다고 걸고들며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합법적출판물에서 발취하여 만든 통일교육자료집이 북의 사상과 제도를 찬양하고 정당화하는 《리적표현물》이라고 억지를 쓰며 진보적교원들을 탄압하는 괴뢰패당의 망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