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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위성발사와 핵시험은 공화국의 합법적권리,정당방위조치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위성발사와 핵시험은 공화국의 합법적권리, 정당방위조치라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평화적위성발사권리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가질수 있는 보편적권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화국이 《광명성-3》호 2호기를 쏴올린것은 국제법적견지에서 보나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오늘의 시대적추세로 보나 찬양받으면 받았지 문제로 될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적대행위에 의해 평화적위성발사에 대한 권리를 란폭하게 침해당하였다.

우리가 얼마전에 단행한 제3차 지하핵시험은 평화적인 우주개발마저 범죄시하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권행사이다.

우리의 제3차 지하핵시험이후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그 무슨 《추가도발》이니, 《강력한 군사적대응태세구축》이니 하면서 우리에 대한 《핵선제타격》흉계를 실현하려고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괴뢰패당이 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하고 반공화국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는 이상 우리가 공화국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의 자주적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앞으로도 적대적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대응을 면치 못할것이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자주의 길로 굴함없이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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