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로동부는 전교조의 규약이 교원로조법 등에 어긋난다고 걸고들면서 개정할것을 강요하였다.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단체의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