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주체101(2012)년 12월 12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과적으로 발사된것과 관련하여 조선은 《우주공간으로 쏘아올린 물체들의 등록과 관련한 협약》체약국으로서 위성등록을 위한 문건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최근 유엔우주사무소는 《광명성-3》호 2호기의 등록과 관련한 유엔공식문건(ST/SG/SER.E/662)을 작성하여 유엔우주사무소웹싸이트 위성등록부와 유엔전자문서고웹싸이트에 각각 게재함으로써 유관 국제법들에 따라 합법적절차를 거쳐 진행된 조선의 위성등록사업이 완결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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