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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침략력사는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 조선의 중앙계급교양관에서는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날조한 일제의 죄행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어하는 수많은 참관자들을 위해 특별강의를 조직하였다.

명치유신후 날강도적인 《정한외교》정책을 들고나온 일본반동지배층은 조선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1875년 군함 《운양》호를 조선의 강화도에 침입시켰다.

이 계획적인 무장도발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페하고 모든 책임을 조선측에 넘겨씌우려 하였다. 그러나 그 범죄적기도는 세상에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그해 11월과 12월에 또다시 무장도발을 가해왔다. 1876년 1월에는 전권대표단과 800여명의 병력을 실은 6척의 함선들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조선봉건정부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해에 대한 측량을 진행하고 2월초에는 강화도 초지진앞바다에까지 기여들었다.

침략자들은 담판장소를 400여명의 무력과 4문의 대포로 완전포위하고 이미 만들어놓았던 조약초안을 내놓으며 이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량국의 교제는 중단될것이며 일본군대가 상륙할것이라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조약문토의에서 조선측 대표가 내놓은 《금칙 6개조》는 구두합의로만 보고 조약원문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으며 27일에는 12개 조항으로 된 《강화도조약》을 강압날조하였다.

《조약》에서 침략자들은 자유무역권, 연해자유항행권 및 측량권, 치외법권, 령사주둔권, 보충조약체결권 등 저들의 일방적인 특권만을 추구한 반면에 조선에는 예속적인 의무만을 들씌웠다.

일본침략자들은 국제법적요구와 국제관계규범에 배치되는 위협과 강박의 산물인 《강화도조약》을 통해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침투뿐아니라 군사적침략의 길을 열어놓았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과거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엄청난 죄악들에 대하여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이 나라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는 추태를 부리고있다.

기자와 만난 평양시민 한응식(남자, 36살)은 《나는 1876년 2월 27일을 잊지 않을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한대도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저지른 모든 죄행은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철면피한 령토강탈책동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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