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2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단체에 대한 괴뢰패당의 탄압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단체 사무처장 겸 인천평통사 공동대표를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검찰당국이 평통사가 전쟁연습반대, 평화협정체결, 미군철수, 미국과의 동맹페기를 주장한데 대해 《북의 지령에 따른것》이라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이러한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미군철수주장은 정전협정과 유엔총회결의에도 지적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당국이 그 누구의 《지령》을 운운하는것은 단체를 북과 억지로 련계시켜 탄압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황당한 궤변이라고 단죄하였다.
검찰당국이 자주,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평통사에 대한 폭압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