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3년 3월 5일기사 목록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준 토지개혁법령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민이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발포 67돐을 맞이하였다.

토지개혁법령발포는 조선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착취제도를 영원히 끝장내고 땅의 주인이 되려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땅의 주인이 되려는 농민들의 념원을 실현시켜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조선혁명의 진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한 여러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였다.

유격근거지들에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한것을 비롯하여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 마련된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해방직후 제반 민주개혁을 수행하는데서 토지개혁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 토지몰수대상과 투쟁대상을 옳게 규정하는 문제, 옳바른 계급정책을 실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토지개혁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주체35(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토지개혁의 실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법령이 발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100만 325정보에 달하는 일제와 친일파, 민족반역자, 지주들의 토지가 몰수되였으며 72만 4,522호에 달하는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98만 1,390정보의 토지가 분여되였다.

새 조국건설의 첫 시기에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하시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조선인민은 길이 빛내여갈것이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