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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리아단체 조선의 토지개혁법령발포기념일 글 게재
(평양 3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가 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준 토지개혁법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3월 5일은 조선에서의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발포 67돐이 되는 날이다.

글은 토지개혁법령발포는 조선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착취제도를 영원히 끝장내고 땅의 주인이 되려는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땅의 주인이 되려는 농민들의 념원을 실현시켜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된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여 해방직후 제반민주개혁을 수행하는데서 토지개혁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토지몰수대상과 투쟁대상을 옳게 규정하는 문제 등 토지개혁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토지개혁의 실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법령이 발포되였다.

새 조선건설의 첫 시기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하시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김일성주석의 혁명업적을 조선인민은 길이 빛내여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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