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남조선의 서울고등법원이 민청학련사건관련자들에 대해 당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0년대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6개 도시의 24개 대학과 각 지역 고등학교들의 민주주의적인 학생조직들로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민청학련)을 조직하였다.
단체는 1973년 말부터 《유신》독재의 철페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중앙정보부해체, 일본과의 회담반대, 량심수석방 등의 구호를 내걸고 반독재, 반외세투쟁의 선두에서 투쟁을 벌려왔다.
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유신》독재세력은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이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하고 민청학련이 이 조직의 조종을 받는 《불순반정부조직》이라는 감투를 씌워 무려 4,000여명을 체포투옥하고 각종 파쑈악법에 걸어 핵심인물들에게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중형을 들씌웠다.
2005년 12월 남조선당국도 《민청학련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시위를 외곡하여 탄압한 사건》이라고 인정하고 그후 사건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당국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며 과거 《유신》독재의 죄악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