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정전협정은 호상 합의하여 이루어진것만큼 일방적으로 무효화할수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마치 저들이 협정리행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잔꾀를 부리고있다.
지난 14일 조선의 외무성 대변인이 밝힌바와 같이 조선정전협정은 특성상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할 성격의 협정이 아니며 어느 일방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되는것이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협정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한 과도적조치였다.
전쟁후 교전당사국들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한 자기 나라 군대를 철수하는것은 국제법적원칙으로, 국제관례로 되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남조선과 미군의 장기주둔을 규제한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지난 60년세월 정전협정에 배치되는 행위를 집요하게 감행하여왔다.
1953년 11월 《친미적인 통일》을 실현할 때까지 정전체계를 유지하면서 남조선을 저들의 《군사동맹국》으로 만들어 전조선의 《공산화》를 방지하는것을 조선에 관한 최종목표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6월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제네바회의를 고의적으로 결렬시켰고 조미사이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4자회담 등 공화국의 제안들을 외면해버리였다.
체계적인 무력증강책동으로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군사기지, 핵무기고로 전변시키고 조선을 반대하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지금 남조선에서 추종국가무력까지 인입시켜 하나의 전쟁을 방불케하는 북침핵선제공격연습을 벌려놓고있다.
교전일방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경제적봉쇄가 극단한 전쟁행위를 동반하고있는 오늘 조선반도에서 어느 시각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발발을 막을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정전협정에 더는 구애되지 않는것은 적대세력의 전쟁도발기도에 대처하기 위한 너무나도 응당한 자위적조치로 된다.
때문에 정전협정을 놓고 일방적으로 무효화할수 없다고 나발질하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짓이 아닐수 없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정전협정파기를 가져온 전쟁광신자들의 말로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