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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 소비자주권국민운동 유죄판결을 단죄
(평양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민주언론시민련합이 15일 론평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단죄하였다.

론평은 14일 대법원이 2008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를 주문하는 업체들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린 《언론소비자주권국민운동》의 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의 활동은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이 미국산 미친소고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처사를 비호하며 외곡보도를 일삼은 보수언론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배격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정부》가 폭압세력을 동원하여 그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려 물의를 빚어냈다고 규탄하였다.

특히 검찰의 기소는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한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고 비난하였다.

론평은 대법원의 판결 역시 리명박《정권》시기 감행되던 《정부》비판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라고 단죄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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