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1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헌법재판소가 《유신》파쑈독재시기의 《긴급조치》 1, 2, 9호를 《헌법위반》으로 결정하였다.
1974년 1월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하거나 헌법의 개정 또는 페지를 주장하는 일체의 행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령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여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리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1호, 2호를 선포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유신》파쑈독재세력은 수많은 애국인사들, 민주활동가들, 청년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체포, 투옥하여 군법으로 처형하였다.
1975년 5월에는 이전까지의 모든 《긴급조치》들을 종합한 《긴급조치》 9호라는것을 선포하였다.
이전 《긴급조치》들에 비해 적용대상의 폭이 넓고 규제내용이 포괄적이며 벌칙내용 또한 극악한 이 폭압령으로 《유신》파쑈독재세력은 명이 꺼지는 마지막시기까지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유신》독재가 파멸을 고한 후에도 그 피해자들은 《긴급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피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이어왔다.
사회의 강력한 압력에 못이겨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파쑈적조치들이 법으로서의 아무런 정당성도 없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모든 면에서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