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괴뢰정보원 원장의 직권람용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얼마전 민주통합당소속 한 《국회》의원에 의해 괴뢰정보원 원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담겨진 문건이 공개되였다.
문건에는 지난해 《대통령》선거기간 《종북세력》의 여론에 대처하며 4대강사업 등에 대한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릴것, 반공화국심리전활동을 강화할것, 일부 단체들의 《정부》비판활동을 견제할것 등이 포함되여있다 한다.
단체들은 이 모든것은 반공화국심리전의 강화와 함께 여론을 《정부》, 여당에 유리하도록 조작하기 위한것이였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합법적단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나아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권행사에까지 영향력을 뻗친것은 명백히 직권람용이라고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검찰당국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근절시킬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19일 통합진보당 대표는 정보원 원장이 《대통령》선거때 야당후보들에 대해 《보안법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몰기 위한 글들을 교묘하게 인터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면서 장본인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