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원세훈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주도하면서 직권람용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과 같이 법을 심히 위반하였다고 규탄하였다.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악을 품고 여론을 조작하였으며 여러 관련기관들에 중징계조치를 지시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단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끝)